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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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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Cage를 이용하여 승강기 조립 중 Cage 낙하,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승강기 Cage를 이용하여 승강기 조립 중 Cage 낙하,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승강기 Cage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승강기 레일 설치작업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1,3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19:00경
     소 재 지 : 광주시 북구 유동 87-1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공 사 명 : 나산 Clef 광주 유동점
     피 해 자 : E/V 설치공, 22세
     사고유형 : 낙하·비래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승강기 레일 설치를 완료하고, 승강기를 타고 내려 오다 승강기 Cage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하강하여 지하1층 피트 바닥에 부딪히면서 피해자가
     충격을 받아 병원으로 후송 응급조치 중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당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판매시설
                [공사금액 : 1,300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당 현장은 지하 1층, 지상 5층 판매시설로서 승용승강기 3대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으며 승강기 설치를 위해 (주)○○승강기 소속 근로자 12명이 제 1 호기와 제 3 호기의 레일설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기계실 권상용 모터에는 기존 도르레와 작업을 위해 도르레 1개가 추가 설치되었으며, 두 대의 도르레 축선은 평행상태가 아니었음 승강기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Φ12×6 으로 설계되었으며, 작업시 사용한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Φ10×6을 사용하였고, 승강기 균형추는 미설치한 상태로 작업하였음 피해자들은 하부에서 상부로 Rail 설치를 끝내고 실치가 완료되지 않은 승강기를 타고 하강하였으며 Frame 으로만 구성된 카베이스를 탑승한 상태에서 5층에서 출발하여 3층과 2층 사이에 도착했을때 갑자기 Cage 가 지하실 피트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충격에 의해 1명은 사망, 1명은 부상을 입은 사고임 □ 원인·대책 ▲ 원인 완전하게 조립되지 않는 승강기 탑승 - 승강기 각부품, 각종 안전장치가 완전하게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가 탑승하여 작업도중 사고 발생 작업방법 불량 - 로프가 통하는 3축의 도르레가 평행을 이루지 않은 상태로 작업도중 도르레로부터 와이어루프 이탈로 사고 발생 추락방지조치 불량 - 작업발판으로 사용한 Car 베이스에는 추락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울 등이 미설치된 상태로 Cage Frame만 사용 도중 사고 발생 ▲ 대책 각종 안전장치 등이 완벽하게 조립되지 않은 승강기 탑승 금지 - 승강기의 조립시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근로자 탑승 금지 작업방법 개선 - 승강기 기존 권상용 모터를 이용하여 승강기 조립시에는 권상용 모터에 있는 도르레만을 가급적 사용하고, 작업을 위해 임시로 도르레를 설치할 경우에 와이어 로프가 벗겨지지 않는 구소로 설치하며, 승강로에는 장애물이 없도톡 하여야 함 추락방지 조치 철저 - 승강기 Car 베이스를 이용하여 조립작업 발판으로 사용할때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울 또는 안전난간을 베이스 발판 끝에 설치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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