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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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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탑승장소에서 리어카를 끌어 당기다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리프트 탑승장소에서 리어카를 끌어 당기다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모래운반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8월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08:30경
     소 재 지 : 광주시 상무지구 3-2B/L
     시 공 사 : ○○건설(주)
     공 사 명 : 상무 군인공제아파트 신축
     피 해 자 : 보통인부, 38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리프트를 이용하여 지상에서 10층까지 모래운반 작업을 하던중, 리어카에
     실려 있는 모래를 하역한 후 리프트가 10층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빈 리어카를 리프트에 탑승시키기 위해 뒤로 잡아 당기다,
     리어카와 함께 약25m 아래 리프트 기초 부분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17-19층 APT 6개동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피해자가 리프트를 이용하여 지상에서 10층까지 모래 운반 작업을 하던중이었음 3회 운반작업까지는 리프트가 10층에서 정차하여 대기한 상태로 있다가 모래 하역작업을 마친 피해자와 리어카를 탑승시키고 곧 지상으로 내려 왔고 4번째 운반시에는 리프트내에 리프트 전담 운전원과 피해자와 모래실은 리어카 2대 그리고 형틀목공 1명이 탑승 후 출발하여 리프트가 10층에 도착하자 피해자와 리어카 2대를 10층 내부로 운반하여 내리고 탑승해 있는 형틀목공을 13층에 내려 주기 위해 리프트가 올라간 사이 10층 거실바닥에 자재 (각새, 모래)적치로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리프트 탑승구 개폐식 안전난간을 작업상 개방된 상태로 리어카 모래를 하역한 후 리프트가 10층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착각하고 빈 리어카를 리프트에 싣기 위해 뒤로 잡아 끌어 당기다 리어카와 함께 추락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방법 불량 - 모래 운반작업을 하면서 협소한 작업공간으로 인하여 작업편리상 개폐식 안전난간을 개방한 상태로 작업 도중 리프트의 이동으로 개방된 단부개구부로 이동하다 사고 발생 관리감독 불량 -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근로자 단독으로 임의 작업하다 사고발생 ▲ 대책 작업방법 개선 - 안전담당자는 작업수행전 리프트 탑승구 주변자재를 건물 내부로 운반하여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후 작업실시 관리감독 철저 - 건설용 리프트를 활용하여 작업을 수행할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직접 지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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