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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교각 점검통로 설치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교량 교각 점검통로 설치작업 중 개구부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승강로 사다리 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3,577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11:40경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내손1동
     시 공 사 : 현우○○(주)
     공 사 명 : 평촌고가도로 교각 점검로 설치 공사
     피 해 자 : 보통인부, 30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8번교각 상부양편의 유지보수용 교각 점검통로 (지상 18m, 길이 38m
     2개소) 설치작업 장소에서 점검통로 안전난간 설치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가 작업도중 반대편 점검 통로 끝부분으로 걸어가다 승강로
     사다리를 설치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개구부로 실족하여 18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3,577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08:00경 피해자는 현장에 도착하여 매일 아침 현장사무실에서 실시하는 작업회의에 참여한 후 09:00경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이 평촌고가도로에 전날 설치된 8번 교각 유지보수용 교각점검통로(폭 1m, 길이 38m)의 안전난간 설치작업을 위해 이동하여 작업하였음 11:40경 반대편 점검 통로쪽으로 이동하여 점검 통로발판에서 끝단부 개구부쪽으로 이동하던 중 승강로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개구부(100cm×65cm)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18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직후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바닥개구부 덮개 미설치 - 높이 2.0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발판의 개구부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나 개방된 상태로 작업도중 사고 발생 안전대 미사용 - 18m 높이의 고소에서 작업발판상에 안전난간 설치작업을 하면서 안전대를 미사용 상태로 작업도중 사고 발생 바닥 개구부 덮개 설치철저 - 높이 2.0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발판의 개구부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반드시 설치 안전대 사용 철저 - 고소에서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대를 사용하고 작업하며, 관리감독자는 이행여부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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