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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Gang Form 해체 및 인양작업도중 Gang Form 이탈 및 붕괴,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아파트 Gang Form 해체 및 인양작업도중 Gang Form 이탈 및 붕괴,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Gang Form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Gang Form을 상층부로 올리는 작업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37,0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08:50경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시 공 사 : ○○토건(주)
     공 사 명 : 호계동 임광조합아파트 현장
     피 해 자 : 형틀목공, 38세
     사고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11층 Gang Form 해체 및 인양작업 도중 Gang Form을 T/C Rope에
     거치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긴결 철물 (Sepa Bolt, W.Edge Pin)을
     제거하던 중 긴결철물이 절단되어 아파트 측벽 Gang Form 이 이탈, 30m
     높이의 지면바닥으로 낙하·붕괴되면서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 37,000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07:30경부터 피해자를 포함한 5명이 아파트 104동 11층에서 Gang Form 해체 및 인양작업을 실시함 08:50경 동료 작업자와 함께 T/C을 사용하여 측벽과 인접된 아파트 발코니 Gang Form 해체작업도중, 피해자는 아파트 측벽 Gang Form으로 이동 작업의 편의 및 작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 T/C 이 Gang Form 인양 작업전에 측벽 Gang Form 하부에 Sepa Bolt 3개소, 양측 죠인트 하부에 W.Edge Pin 2∼3개소를 제외한 전 긴결철물 (Bolt 및 Pin)이 제거된 측벽 Gang Form 작업발판상에서 피해자는 인양중이던 아파트 발코니 Gang Form을 상층부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측벽 Gang Form의 죠인트 하부에 연결되어 있던 2∼3개소의 W.Edge Pin을 제거하던 중 측벽 Gang Form의 하중(3.5∼ 4.0 ton)을 견디지 못한 W.Edge Pin이 절단되면서 측벽 Gang Form이 측벽으로부터 이탈, 30여m 높이의 지면으로 낙하·붕괴 되면서 Gang Form 내부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가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방법 불량 - Gang Form 해체 및 인양작업시 T/C 인양훅크에 Gang Form 이 기치된 상태에서 긴결철물 (Sepa, Bolt, W.Edge Pin)이 순차적으로 해체 및 조립되어야 하나 T/C에 인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의 편의 및 신속성을 위하여 무리하게 긴결 철물을 사전 제기함으로써 긴결되어 있는 W.Edge Pin 이 절단되어 붕괴됨 관리감독 불량 - Gang Form 해체작업을 하면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치 않고 근로자 독단으로 작업 도중 사고 발생 ▲ 대책 작업방법 개선 - 작업의 편의 및 신속성을 위하여 Gang Form의 긴결철물(Sepa Bolt, W.Edge Pin)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T/C 에 의거 Gang Form 이 인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결철물 제거작업 금지 관리감독 철저 - Gang Form 해체 및 인양작업은 유해·위험 작업대상으로 사전 안전담당자 지정 및 안전작업방법 검토,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후 현장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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