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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운반 페이로다가 지하주차장 입구 Slab에 부딪쳐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모래운반 페이로다가 지하주차장 입구 Slab에 부딪쳐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페이로다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모래를 지하주차장 램프로 운반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30,0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금)
     소 재 지 : 시흥시 정왕동 시화택지지구
     시 공 사 : (주)○○
     공 사 명 : 시화보성아파트 신축
     피 해 자 : 운전원, 34세
     사고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페이로다 운전원이 미장용 모래를 지하주차장 진입 램프 입구로 운반중
     페이로다가 경사진 램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램프 Slab 상부와 운전석이
     충돌하여 협착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5-10층 18개동
                [공사금액 : 30,000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당 현장은 (주)○○에서 시공하는 시화보성아파트 신축현장으로써 재해 당일 동일중기 대표인 피해자가 07:30부터 현장에 널려 있는 건설폐자재를 페이로다(용량 2m³)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음. 17:30경 부터는 주차장 상부에 있는 모래를 50m 정도 떨어져 있는 지하 주차장 진입 램프입구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음. 모래 운반지점을 정확히 알고자 운반지점을 알고 있는 신호수인 (주)○○ 소속 직원을 운전석에 태우고 첫운반을 하는 과정에서 페이로다가 운반지점인 지하주차장 램프를 진입하면서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았으나 미끌려 내려 갔고 피해자는 급히 후진 기어로 변환하여 가속기를 밟았으나 페이로다가 경사진 램프를 계속 내려가면서 램프 스래브 상부와 운전석이 충돌하여 피해자가 협착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계획시 미작성 -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페이로다를 사용하여 작업시에는 사전에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지형, 화물의 종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미작성 무자격 운전자 사용 -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페이로다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를 가진자가 운전하여야 하나 무자격 운전자가 운전함 ▲ 대책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 -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시 사전에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지형, 화물의 송류, 운행경로, 작업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하게 작업 무자격 운전자 운전금지 -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시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를 가진자가 운전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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