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굴착법면 상단부에 주차한 레미콘 트럭이 전도되면서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굴착법면 상단부에 주차한 레미콘 트럭이 전도되면서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레미콘 트럭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옹벽 골조 기초공사 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13,756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14:10경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금촌면 봉일천리
     시 공 사 : ○○건설(주)
     공 사 명 : 봉일천 성호아파트 신축
     피 해 자 : 레미콘 트럭기사, 48세
     사고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옹벽 골조 기초공사 작업을 하기 위하여 굴착해 놓은 급경사면 상단부에
     주차된 레미콘 트럭이 굴착면 상단부 지반의 일부 붕괴로 인하여 굴착면
     상단부 지반의 일부 붕괴로 인하여 굴착면 방향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를
     덮쳐 협착 사망케한 재해임

     공사규모 : 아파트 2개동
                [공사금액 : 13,756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14:10경 (주)○○ 레미콘 소속 피해자가 101동 전면 가실도로 방향 옹벽 줄파기 기초 굴착법면 상단부에 레미곤 트럭을 주차하였음 (줄파기 : 폭-약 3m, 높이-약 2.0m, 토질-보통흙, 구배-약 80°의 급경사) (유)○○건설 소속 토목반장은 레미콘 트럭 후면에서 슈트를 줄파기한 방향으로 들어 올리면서 위치 조종중이었고, 피해자(레미콘 기사)는 주차한 레미콘 트럭 후면 줄파기한 굴착부 방향에서 슈트 및 레바를 조정하던 순간 주차한 레미콘 트럭을 지지하고 있던 줄파기 비탈면 상단부 지반이 부분적으로 붕괴되면서 레미콘 트럭이 중심을 잃고 줄파기한 굴착 바닥으로 전도되어 레미콘 트럭 믹서통과 지반사이에 피해자가 협착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방법 불량 및 작업계획 미실시 - 중차량 이용작업시 사전에 실시해야 하는 지반의 견고성, 안전성, 운행경로 적합성, 작업방법의 안전성, 작업순서 등에 대한 작업계획 미실시 - 붕괴 위험있는 취약한 지반 (보통 토사의 급한 구배 비탈면 상단부 지반)에 중차량 (레미콘 트럭)을 주차 및 이동함 굴착 비탈사면 구배 부적정 - 보통 토사층의 흙을 굴착하면서 적정 안전구배보다 급한 약 80°경사로 굴착하여 작업함 ▲ 대책 적절한 작업방법, 작업계획 실시 - 중차량 이용작업시 사전에 지반의 견고여부, 운행경로, 주차위치의 적합성, 작업방법의 안전성, 작업순서에 대한 작업계획 수립 철저 - 붕괴, 전도 우려가 있는 취약한 지반에서의 운행, 주차 및 접근을 금하고 주동활동사면 밖에서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토질에 적합한 굴착구배 준수 - 지반 등을 굴착시에는 토실에 따른 안전구배를 유지하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후 작업 - 보통흙 · 지반종류 / 구 배 : 습지 / 1:1 ∼ 1:1.5 건지 / 1:0.5 ∼ 1:1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