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주에서 불량 C.O.S 개폐기 교체작업중 22.9kv 선로에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22.9kv 고압선
피해정도 : 사망1명, 부상1명
공정 : 불량 COS 교체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08월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09:30경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군 금촌면 용암리 동신기도원
시 공 사 : ○○실업
공 사 명 : 제 1 종 활선단가 계약공사
피 해 자 : 전공, 33세
사고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1명, 부상1명
□ 재해내용요약
○○실업 소속 피해자 2명이 경신간 95L35호 전주에서 불량 COS 교체작업
중 22.9kv 선로에 감전되어 1명 사망하고 함께 작업중이던 동료 작업자가
부상당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83.JPG)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작업반장, 운전기사 포함 4명이 작업에 투입되어 피해자는
활선작업용 버켓올 타고 높이 7m 위치에시 활선콘넥타 분리작업중이었고,
피재부상자는 높이 6m 위치의 전주(H = 10m) 상에서 C.O.S 개폐기를
분리하는 작업이었음
09:30경 버켓네부에 있던 피해자가 22.9kv 고압선에 감전되자 활선
작업용 차량 운전기사는 즉시 버켓을 지상으로 내리고 작업반장과
피재부상자가 피해자를 교대로 인공호흡을 시키면서 인근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감전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유지 불량
- 충전전로 (22.9kv)의 접근한계거리 (30cm)이내에서 작업도중 사고 발생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 특고압 활선작업을 하면서도 작업전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 대책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 유지
- 특고압의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점검, 수리, 도장 및 청소 등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특고압의 충전전로에 접근함으로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 거리를 유지토록 조치
특별안전교육 실시
- 특고압 활선작업시 작업전 다음 사항을 교육실시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방지에 대한사항
· 당해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활선작업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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