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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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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을 지상으로 던지던 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합판을 지상으로 던지던 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옥상 SLAB 끝단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옥탑 벽체 거푸집(합판)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4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08:00경
     소 재 지 : 울산시 중구 서동
     시 공 사 : 개인(자체공사)
     공 사 명 : 서동지구 다세대주택 신축
     피 해 자 : 형틀목공, 38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다세대 주택 신축현장 4층 옥상에서 해체된 거푸집용 합판을 지상으로
     던지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합판과 함께 1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철근콘크리트조(자상 4층) 다세대 주택
                [공사금액 4억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피해자는 동료작업자들과 함께 옥상층에서 옥탑 벽체 거푸집 (합판) 해체작업을 실시함 08:00경 피해자가 일부 해체된 거푸집(합판)을 옥상 SLAB 끝단에서 지상으로 던지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합판과 함께 약 10M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작업시 추락의 우려가 높은 옥상 SLAB 단부 개구부에 방망 및 안전 난간 등 추락방지 조치없이 작업도중 사고 발생 개인보호구 미착용 - 10M높이 고소 단부에서 안전대 미지급·미착용 상태에서 작업도중 사고 발생 ▲ 대책 추락방지 조치 철저 - 2M이상의 고소 작업시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추락방지망 및 표준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 철저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고소에서 유해위험 작업시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의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하고 착용 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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