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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ft로 자재운반중 운반구가 낙하 씽크대 설치공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Llft로 자재운반중 운반구가 낙하 씽크대 설치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운반구
 피해정도 : 사망2명
     공정 : 운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9월
 공사금액 : 420,0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09.○○. 09:00경
      소 재 지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시 공 사 : ○○주택
      공 사 명 : 홍해○○타운 신축공사
      피 해 자 : 씽크대 설치공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2명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외 1명이 아파트 18층에서 운반구에
      적재된 씽크대 자재 일부를 내리고 17층으로 운반구를 하강시켜 자재를
      내리기 위해 정지시키는 순간, 갑자기 운반구가 수직 낙하하여 탑승한
      피해자와 함께 지상 기초 Con'c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 420,000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당 현장은 아파트(20층) 4개동 신축공사로 재해당일 골조공사는 완료된 상태이고, 건물내부 마감 작업중이었음 협력업체인 ○○ T.I.는 씽크대 설치(조립·운반)작업을 2팀으로 나누어 각각 2개동씩 맡아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중 한 팀인 피해자 2명은 팀내 운반조로 작업을 시작하였음 피해자 2명은 씽크대 자재를 건설용 Lift를 이용하여 아파트 건물내부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Lift 전담 운전원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반구 내에 씽크대 자재인 렌지대문(5kg) 약 170개를 싣고, Lift를 작동하여 20층으로 상승하였음 20층에 Lift를 정지하여 10개, 19, 18층에서 각각 10개씩 씽크대자재 (렌지대문)를 내리고 17층에서 자재를 내리기 위해 Lift를 정지시키는 순간 갑자기 운반구가 수직 낙하하여,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2명과 함께 약 47m 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리프트 사전 안전관리 불량 - 브레이크 작동상태 등 작업 시작전 점검 및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리프트 운전에 미숙하여 사전 결함유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작업자에게 리프트를 조작, 운행케함 - 운반구 상승, 하강 전동기와 일체형인 브레이크 라이닝(아마츄어 플레이트 : Armature Plate)정렬불량에 따른 편마모가 발생하여 전동기의 브레이크 제동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반구를 하강하여 정지시키는 순간 운반구가 수직으로 미끄러지면서 낙하 방지 장치는 작동하였으나, 적재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Base Plate 가 파손되면서 낙하함. ▲ 대책 리프트 정기점검 등 관리감독 철저 - 리프트의 구조, 조작방법, 응급조치요령 등을 충분히 숙지한 자가 운행하도록 전담 운전원의 배치 및 관계자외 조작, 탑승금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사전 안전교육 실시 - 리프트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체 검사원 자격을 가진 자체 검사원이 주요 구조부의 결함 등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작업시작전 브레이크 작동상태 등 점검을 통해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보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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