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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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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인양 작업구 단부에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토사인양 작업구 단부에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토사 인양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50,0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8.○○. 11:30경
     소 재 지 : 양천구 목5동 907
     시 공 사 : ○○건설(주)
     공 사 명 : 목동 현대월드 신축공사장
     피 해 자 : 신호수, 45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오피스빌딩 현장에서 토사 인양작업의 버켓보조 WIRE ROPE 가 슬라브
     이음 철근에 걸리자 신호수인 피해자가 안전난간 밖으로 들어가 풀고
     나오던 중 균형을 잃어 24m 아래의 굴착 지반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 6층, 지상24층 (SRC)
		[공사금액 50,000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당현장은 지하6층, 지상2층 Top Down 공법을 적용한 구조물로써 지상 1층에 토사인양용 작업구 2개소를 설치하여 운용중임 재해 당일 07:00부터 지상6층에서 백호우 (0.6㎥) 지상I층에 위치한 25ton 이동식 크레인의 버켓에 토사를 실어 인양하는 작업중이었음 11:30경 버켓 유동방지용 보조 Wire Rope가 지하I층 슬라브 연결용 돌출 철근에 걸리자 지상1층에서 신호를 하던 피해자가 지하1층으로 내려가 Wire Rope를 풀기 위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안전난간대의 중간대 하부(H=78cm)를 통해 들어가 무리하게 Wire Rope를 풀고 되돌아 나오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약 24m 아래의 지하6층 굴착지반으로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방법 불량 - 작업구 주변에 설치된 안전난간의 중간대 하부를 통제 작업장 내부로 들어가 무리하게 Wire Pope를 푸는 작업 수행 - 크레인의 버켓이 작업구 측면에 위치하여 토사인양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보조 Wire Rope 가 철근에 걸림 관리감독 소홀 - 돌출 철근이 하향으로 구부려져 있는 상태에서 보조 Wire Roope의 소선이 일부 풀림점으로 미루어 사고전에도 Wire Rope 가 자주걸려 재해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지속하는 등 작업전 점검 및 조치 소홀 ▲ 대책 작업방법 개선 - 개구부 주변의 안전난간을 통한 출입을 금하고, Wire Rope 가 장애물에 걸리는 경우에는 걸이공구를 이용하거나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후 작업 - 작업구를 통해 토사인양 반출시 현장의 공간여건상 Crane 버켓이 작업구 중앙에 위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큰용량의 크레인을 사용하거나 또는 Wire Rope 가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조치 관리감독 철저 - 인양장비의 Wire Rope 가 장애물에 걸릴 위험이 있는 곳은 걸리지 않도록 장애물을 천막등으로 도포하거나, 철근을 펴는 등 작업전 점검 및 안전조치 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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