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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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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리프트 탑승부에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A.P.T 리프트 탑승부에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폐자재 운반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15,058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8.○○ .13:20경
     소 재 지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19
     시 공 사 : ○○건설(주)
     공 사 명 : 노현 주공 A.P.T
     피 해 자 : 목공, 62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신축현장 10층 LIFT 탑승부에서 피해자가 폐자재 운반중 23.4M
     아래(지상1층)에 있던 LIFT CAGE 상부에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A.P.T 6개동(15-20층)
		[공사금액 15,058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피해자외 1명은 APT 내부 자재정리를 지시 받아 폐자재 등을 LIFT를 이용 지상으로 반출하는 작업을 함 점심 식사후 피해자외 동료작업자 1명은 APT 10층 복도 차폐벽 개구부 (LlFT 탑승부)에 LIFT를 대기시켜 놓고 APT 내부의 자재를 LIFT로 나르던중, 지상에서 LIFT를 호출해 LIFT 운전원은 동료작업사에게 1층으로 LIFT를 내려간다고 말하고 내려간 사이 LIFT가 10층에 대기해 있는 줄 알고 폐합판을 들고 LIFT로 이동하던 피해자가 1층에 서 있던 LIFT상부 CAGE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재해 □ 원인·대책 ▲ 원인 개폐식 안전난간 관리 불량 - LIFT 탑승부에 설치된 개폐식 안전난간이 개방된 상태에서 작중 LIFT 위치 변경시 안전난간 폐쇄 등의 조치없이 이동하여 사고발생 작업방법 불량 - LIFT 를 대기시겨 놓은 상태에서 낱개로 각각의 자재를 운반 LIFT에 적재하여 장기간의 시간소모로 타 근로자가 LIFT를 사용기위해 LIFT를 다른층으로 이동한 사이 사고발생 ▲ 대책 개폐식 안전난간의 폐쇄철저 - LIFT탑승부에 설치된 개폐식 안전난간은 LIFT 미사용시에는 항상 닫힐수 있도록 유지관리 작업방법 개선 - APT 내부의 모든 반출 자재를 적재위치에 모아두고 한 번에 LIFT에 적재할 수 있도록 작업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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