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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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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배쳐플랜트 하자보수 중 낙하·비래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간이 배쳐플랜트 하자보수 중 낙하·비래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물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Silo 내부 부품 인양작업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2,132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13:05경
      소 재 지 : 통영시 한산면 매족리 당금마을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매몰도항 방파제 건설공사
      피 해 자 : 목공, 50세
      사고유형 : 낙하·비래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건설의 직영 인부인 피해자가 현장정리 작업 중 배처플랜트 설치
       업체인(주)○○이 사고현장의 간이 배쳐플랜트 하자보수를 위해
       백호우(Back Hoe)를 이용하여 Silo 내부 부품을 인양하던 중 낙하하여
       피해자의 두부를 강타 사망케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 2,132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데트라포트(일명 TTP)콘크리트 생산장비인 간이 배쳐플랜트 설치 업체인 (주)○○의 작업자가 Silo 내부 부품 (벌크시맨트백 절개용 부착철물)교체 작업을 위해 Silo 상부에 2명, 하부에 2명이 작업진행 중이었음 3:05경 백호우를 이용하여 부착철물을 인양작업 중이었고, 마침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마치고 금일 작업인 현장정리를 위해 사고지점에서 폐 벌크 시멘트백(Bulk Cement Bag)을 치우다가 상부에서 인양중인 부착 철물이 이탈하여 낙하하면서 피해자의 두부를 강타하여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건설기계 주용도외 사용 - 굴착장비인 백호우를 이용하여 인양작업도중 사고 발생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미흡 - 건설기계 작업 반경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나 인양작업과 현장정리 등 상하 동시작업 수행도중 사고 발생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도중 낙하물에 맞음 ▲ 대책 건설기계주용도외 사용금지 - 백호우 등 굴착장비는 양중장비로 사용을 금지하고 크레인 등 양중장비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 작업반경내 출입통제 철저 - 건설기계의 작업반경내에는 근로자가 출입을 못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개인보호구 착용철저 - 현장내에서는 근로자의 의무사항인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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