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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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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설치 작업도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비계설치 작업도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비계설치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4,918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15:30경
      소 재 지 : 경남 진해시 진해우체국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95-진-00 지휘소 증축
      피 해 자 : 보통인부, 68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건설이 시공중인 '95-진-00 지휘소 증축공사 현장에서 지휘소
       연결통로 (Box 형)의 철근배근 및 거푸집 설치를 위한 비계설치
       작업을 하던 도중 거푸집 상부에서 클램프를 비계상에 있던 동료
       작업자에게 건네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 4,918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당일 07:00경 협력업체 ○○토건 소속 피해자는 현장에 출역하여 08:00경부터 현장내 청소 및 자재정리를 시작하였음 피해자가 현장내 청소 및 자재정리를 하는 동안 작업책임자와 동료작업자가 지휘소 BOX 형 연결통로 철근 배근 및 거푸집 설치를 위한 연결통로의 한쪽 비계(외줄비계)를 14:00까지 설치 완료하였음 장내 청소 및 자재정리를 하던 피해자 연결통로 한쪽 비계를 설치 완료한 동료작업자와 함께 남은 연결 통로 다른 부위의 비계를 14:00부터 설치하기 시작하였음 피해자는 기 설치된 연결통로 내부 거푸집 상부(H = 5.6m)에서 하부에 있던 동료 작업자가 비계를 설치하는 동안 비계결속용 Clamp를 동료 작업자에게 던져 건네어 주는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5.6m 높이의 고소에서 작업하면서도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도중 사고 발생 작업방법 불량 - 거푸집 설치(내부)전에 비계 등 가시설을 선 조립하고 설치하거나 내부거푸집 상부에 적합한 안전난간 설치후 작업하는 등의 안전조치없이 작업도중 사고 발생 ▲ 대책 추락방지조치 철저 - 2m 이상 고소에서 작업할 시에는 현장내 적합한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한 후 안전대를 걸고작업 작업방법 개선 - 거푸집 설치전에 비계 등 가시설 설치후 작업 - 내부거푸집 설치후 비계 설치시 거푸집 상부에 적합한 안전난간 설치 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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