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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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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변을 따라 질통으로 매래 운반작업 중 전동차에 충돌,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선로변을 따라 질통으로 매래 운반작업 중 전동차에 충돌,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동차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Mortar 씌우기 작업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549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15:30경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시 공 사 : ○○산업
     공 사 명 : 용산-청량리간 광관로 공사
     피 해 자 : 형틀목공, 56세
     사고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용산역과 청량리역 사이의 선로변을 따라 시공중인 광관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인 형틀 목공이 선로면을 따라 질통으로 모래를 운반하는
      작업 중 전동차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 549 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당 현장은 용산-청량리간 광관로 공사로 용산역과 청량리역 사이의 선로변을 따라 통신용, 광케이블 관로를 설치하는 공사임 재해당일 작업은 관로설치 작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관로 고정을 위해 시공된 석축의 부분적인 보강작업 및 장마철 호우로 인하여 훼손된 일부 관로 구조물에 대한 보수작업임 피해자외 4명은 점심 식사후 상기 작업을 위해 용산역 기점 한남역에서 옥수역 중간지점 (약270m)에서 2명은 맨홀 보수작업, 피해자외 1명은 기 시공된 석축 구간의 뒤쪽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를 보호하기 위해 석축상단면에 Motar 씌우기 작업을 진행함 15:30경 피해자 형틀목공은 Motar 씌우기 작업을 하기 위해 선로변을 따라 모래를 질통으로 운반하는 도중 전동차에 부딪혀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감시원 미배치 및 관리감독 소홀 - 전동차의 가시 거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신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시원 배치를 함으로써 전동차의 도착을 미연에 감지하여 근로자들을 대피시키는 등의 안전조치 미실시 안전거리 미확보 - 선로변 작업시 운행하는 전동차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근로자가 한계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안전 Fence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 대책 감시원 배치 및 관리감독 철저 - 감시원은 전동차의 통과시간, 운행상황을 정확히 숙지하고 전동차의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전동차의 도착을 미연에 감지하여 근로자들을 대피시키는 등의 안전조치 실시 안전거리 확보 철저 - 선로변 작업시 운행하는 전동차와의 층돌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근로자가 한계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안전 Fence 등의 방호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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