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로변을 따라 질통으로 매래 운반작업 중 전동차에 충돌,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동차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Mortar 씌우기 작업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549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15:30경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시 공 사 : ○○산업
공 사 명 : 용산-청량리간 광관로 공사
피 해 자 : 형틀목공, 56세
사고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용산역과 청량리역 사이의 선로변을 따라 시공중인 광관로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인 형틀 목공이 선로면을 따라 질통으로 모래를 운반하는
작업 중 전동차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 549 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58.JPG)
□ 재해발생상황
당 현장은 용산-청량리간 광관로 공사로 용산역과 청량리역 사이의
선로변을 따라 통신용, 광케이블 관로를 설치하는 공사임
재해당일 작업은 관로설치 작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관로 고정을
위해 시공된 석축의 부분적인 보강작업 및 장마철 호우로 인하여
훼손된 일부 관로 구조물에 대한 보수작업임
피해자외 4명은 점심 식사후 상기 작업을 위해 용산역 기점 한남역에서
옥수역 중간지점 (약270m)에서 2명은 맨홀 보수작업, 피해자외 1명은
기 시공된 석축 구간의 뒤쪽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를 보호하기 위해
석축상단면에 Motar 씌우기 작업을 진행함
15:30경 피해자 형틀목공은 Motar 씌우기 작업을 하기 위해 선로변을
따라 모래를 질통으로 운반하는 도중 전동차에 부딪혀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감시원 미배치 및 관리감독 소홀
- 전동차의 가시 거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신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시원 배치를 함으로써 전동차의 도착을 미연에
감지하여 근로자들을 대피시키는 등의 안전조치 미실시
안전거리 미확보
- 선로변 작업시 운행하는 전동차와의 충돌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근로자가
한계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안전 Fence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함
▲ 대책
감시원 배치 및 관리감독 철저
- 감시원은 전동차의 통과시간, 운행상황을 정확히 숙지하고 전동차의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전동차의 도착을
미연에 감지하여 근로자들을 대피시키는 등의 안전조치 실시
안전거리 확보 철저
- 선로변 작업시 운행하는 전동차와의 층돌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근로자가
한계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안전 Fence 등의 방호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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