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층 E/V.PIT 개구부 상단으로 이동 도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Elev.Pit 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목재 거푸집 및 철 Support 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3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15:45경
소 재 지 : 대전시 유성구 수남동 111번지
시 공 사 : ○○중공업
공 사 명 : 국방과학연구소 현장
피 해 자 : 목공, 35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실험실 1층 Slab, 목재 거푸집, 동바리 설치작업을 위해 철재 support
2본을 어깨에 메고 합판이 깔려있는 Elev.Pit 수평 개구부 상단으로 이동
도중 실족하여 6.5m 지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
[공사금액 : 30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92.JPG)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07:00경 (주)○○건설 소속 동료작업사 6명은 대전 유성구
소재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실 현장에서 1층 장비보관실 Slab 거푸집
조립작업을 실시함
건물 구조는 SRC조, Deck Plate 였으나 장비보관실 Slab는 목재거푸집을
수평으로 깔고 철 Support를 수직으로 설치하는 작업이었음
피해자는 15:45경 오후 휴식시간을 마치고 철재 Support (V4) 2본을
어깨 메고 합판이 깔려 있는 Elev.Hall 상단부로 이동 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높이 6.5M 아래로 추락하여 병원 후송중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가설도로 설치 미흡
- 작업장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나 Elev.Pit 개구부 상단에는 사각 Pipe 위에 코팅합판이 고정상태가
미흡한 상태로 설치되어 추락위험 요인이 상존함
관리감독 소홀
- 근로자가 이동 통로 등으로 이용되는 장소 및 작업장소 등에 대한 순찰
및 점검 미흡
▲ 대책
가설통로 설치 철저
- 가설통로 바닥에는 발판재마다 2점 이상 고정 설치하여 추락위험에
대비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 이동 통로 및 작업상황을 사전 순찰 및 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제거 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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