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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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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V.PIT 개구부 상단으로 이동 도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1층 E/V.PIT 개구부 상단으로 이동 도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Elev.Pit 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목재 거푸집 및 철 Support 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3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15:45경
     소 재 지 : 대전시 유성구 수남동 111번지
     시 공 사 : ○○중공업
     공 사 명 : 국방과학연구소 현장
     피 해 자 : 목공, 35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실험실 1층 Slab, 목재 거푸집, 동바리 설치작업을 위해 철재 support
     2본을 어깨에 메고 합판이 깔려있는 Elev.Pit 수평 개구부 상단으로 이동
     도중 실족하여 6.5m 지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상 2층, 지하 1층
                [공사금액 : 30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07:00경 (주)○○건설 소속 동료작업사 6명은 대전 유성구 소재 국방과학연구소 실험실 현장에서 1층 장비보관실 Slab 거푸집 조립작업을 실시함 건물 구조는 SRC조, Deck Plate 였으나 장비보관실 Slab는 목재거푸집을 수평으로 깔고 철 Support를 수직으로 설치하는 작업이었음 피해자는 15:45경 오후 휴식시간을 마치고 철재 Support (V4) 2본을 어깨 메고 합판이 깔려 있는 Elev.Hall 상단부로 이동 도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높이 6.5M 아래로 추락하여 병원 후송중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가설도로 설치 미흡 - 작업장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나 Elev.Pit 개구부 상단에는 사각 Pipe 위에 코팅합판이 고정상태가 미흡한 상태로 설치되어 추락위험 요인이 상존함 관리감독 소홀 - 근로자가 이동 통로 등으로 이용되는 장소 및 작업장소 등에 대한 순찰 및 점검 미흡 ▲ 대책 가설통로 설치 철저 - 가설통로 바닥에는 발판재마다 2점 이상 고정 설치하여 추락위험에 대비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 관리감독 철저 - 근로자 이동 통로 및 작업상황을 사전 순찰 및 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제거 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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