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장동 슬레이트 지붕상부를 이동중 슬레이트 지붕 붕괴,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슬레이트 지붕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연결 Duct의 설치작업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35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11:20경
소 재 지 : 대구시 서구 중리동
시 공 사 : ○○산업(주)
공 사 명 : 한창산업사 기계설치공사
피 해 자 : 덕트설비공, 45세
사고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섬유가공공장 기계설치공사 현장에서 덕트설비공인 피해자가 공장동
슬레이트 지붕 상부에 설치된 유해가스 배출 Duct의 설치를 마치고,
슬레이트 지붕위를 이동하던 중 슬레이트가 부서지며 6M 아래 공장동
내부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350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96.JPG)
□ 재해발생상황
대구시 서구 중리동 소재, 섬유가공 공장인 ○○산업사 기계 설치공사
현장에서
섬유가공시 발생하는 유해가스의 배출을 위해 국소배기장치 설치를
도급받은 ○○산업(주)소속 덕트 설치공인 피해자외 1명은 재해 당일
직원의 작업지시로 공장동 슬레이트 지붕상부 8개의 배기 Duct중
미설치된 나머지 한 개의 배기 Duct를 설치하고
11:20경, 배기 Duct 설치를 완료한 피해자는 지상에서 동료작업자가
소립중인 배기 Duct와 공해방지 주Duct를 연결할 연결 Duct의 설치를
위해 슬레이트 지붕위를 이동하여 지상으로 내려 가던 중
공장동 슬레이트 지붕이 붕괴되며 피해자가 6M 아래인 공장동 내부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발판 미설치
- 슬레이트 지붕상부의 작업을 하면서 슬레이트의 붕괴에 대비,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없이 작업도중 사고 발생
추락방지조치 미흡
- 근로자의 추락에 대비, 작업위치 상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없이 작업도중 사고 발생
▲ 대책
작업발판 설치 철저
- 고소의 슬레이트 지붕 상부에서 작업시는 슬레이트의 붕괴에 대비,
작업발판(폭 30CM 이상)을 설치후 작업
추락방지 조치 철저
- 근로자의 추락에 대비, 작업위치 하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는등
추락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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