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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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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동 슬레이트 지붕상부를 이동중 슬레이트 지붕 붕괴,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공장동 슬레이트 지붕상부를 이동중 슬레이트 지붕 붕괴,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슬레이트 지붕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연결 Duct의 설치작업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7년 08월
 공사금액 : 35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8.○○  11:20경
     소 재 지 : 대구시 서구 중리동
     시 공 사 : ○○산업(주)
     공 사 명 : 한창산업사 기계설치공사
     피 해 자 : 덕트설비공, 45세
     사고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섬유가공공장 기계설치공사 현장에서 덕트설비공인 피해자가 공장동
     슬레이트 지붕 상부에 설치된 유해가스 배출 Duct의 설치를 마치고,
     슬레이트 지붕위를 이동하던 중 슬레이트가 부서지며 6M 아래 공장동
     내부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350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대구시 서구 중리동 소재, 섬유가공 공장인 ○○산업사 기계 설치공사 현장에서 섬유가공시 발생하는 유해가스의 배출을 위해 국소배기장치 설치를 도급받은 ○○산업(주)소속 덕트 설치공인 피해자외 1명은 재해 당일 직원의 작업지시로 공장동 슬레이트 지붕상부 8개의 배기 Duct중 미설치된 나머지 한 개의 배기 Duct를 설치하고 11:20경, 배기 Duct 설치를 완료한 피해자는 지상에서 동료작업자가 소립중인 배기 Duct와 공해방지 주Duct를 연결할 연결 Duct의 설치를 위해 슬레이트 지붕위를 이동하여 지상으로 내려 가던 중 공장동 슬레이트 지붕이 붕괴되며 피해자가 6M 아래인 공장동 내부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발판 미설치 - 슬레이트 지붕상부의 작업을 하면서 슬레이트의 붕괴에 대비,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없이 작업도중 사고 발생 추락방지조치 미흡 - 근로자의 추락에 대비, 작업위치 상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없이 작업도중 사고 발생 ▲ 대책 작업발판 설치 철저 - 고소의 슬레이트 지붕 상부에서 작업시는 슬레이트의 붕괴에 대비, 작업발판(폭 30CM 이상)을 설치후 작업 추락방지 조치 철저 - 근로자의 추락에 대비, 작업위치 하부에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는등 추락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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