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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장(H-Beam) 해체작업 중 H-Beam과 함께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띠장(H-Beam) 해체작업 중 H-Beam과 함께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Beam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Corner부 띠장 (H-Beam)을 해체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9월
 공사금액 : 829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09.○○. 10:40경
      소 재 지 : 서울시 은평동 응암동
      시 공 사 : ○○종합건설
      공 사 명 : 뉴코아 백화점 신축공사
      피 해 자 : 용접공, 31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Corner부 띠장 (H-Beam)을 해체하기 위해 피해자인 용접공이 띠장
      상부에 올라가 작업중 H-Beam 과 함께 지하 7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 8층, 지상 13층
                 [공사금액 : 829 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당 현장은 Slurry Wall 공법으로 지하 흙막이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지보 형식은 Earth-Anchor 및 H-형강 버팀대 (Corner 부 보강)로 재해발생 당시 골조 6층 및 지하 1층 작업중이었음 재해당일 피해자외 5명은 08:00부터 Corner 부(설비 Pit 구간)의 1단 띠장 해체 및 강재정리 작업에 투입됨 10:40경 Corner 부의 해체하지 못한 띠장(H-Beam L=4.5m, 500kg)을 해체 하기 위하여 띠장 상부에 올라가 작업중 H-Beam을 지지하던 브라켓이 벽체로 부터 이탈되면서 H-Beam과 함께 23m 아래 지하 7층 바닥으로 추락 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함 (연결된 주변 띠장 및 버팀대는 모두 철거된 상태로 하부 브라켓 2개에 의해 지지되고 있었음)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방법 불량 - H-Beam 해체시 하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용접 부위 절단 및 메달기 작업 등의 해체작업을 실시했어야 하나 H-Beam 상부에 올라가 작업함. 띠장 브라켓 설치상태 불량 - 띠장을 하부에서 지지하고 있던 브라켓의 콘크리트 체내 매입 길이 부족 및 정착불량으로, 띠장 이외의 하중 (작업자의 하중, 띠장을 해체 하기 위하여 가해지는 하중 등)까지 지지하기에는 강도가 부족했음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높이 23m 높이에서 작업하면서도 안전대를 미착용하는 등 추락에 대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도중 사고 발생 ▲ 대책 작업방법 개선 - 흙막이 지보공 해체시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용접부위 절단 및 매달기 작업 등 안전한 방법으로 해체작업 수행 흙막이 지보공 시공철저 - 콘크리트 벽체에 강재 지지용 브라켓을 설치하는 경우 충분한 매입 길이를 유지하고, 매입된 부분이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 철저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높이 2m 이상의 고소 작업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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