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말비계 상단에 올라서던 중 전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목재 말비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콘크리트 벽체의 할석작업
재해유형 : 전도
날짜 : 1997년 09월
공사금액 : 41,334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09.○○. 15:00경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시 공 사 : ○○종합토건
공 사 명 : 상계 2지구 1단지 아파트
피 해 자 : 할석공, 43세
사고유형 : 전도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아파트 세대를 구분하는 내부 콘크리트 벽체의 할석작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할석공인 피해자가 말비계 상단에 올라서던 중 바닥으로 넘어져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아파트 10개동
[공사금액 : 41,334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43.JPG)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형틀 할석공인 피해자 외 1명은 108동 1층의 내부벽체 시공
불량부위 재시공을 위한 할석작업에 투임됨
15:00경 피해자는 재해가 발생한 아파트 내부벽체의 시공불량 부위 파쇄
작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말비계 상단에 올라서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넘어져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안전모 미착용
- 공사현장에서 착용토록 되어 있는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목재 말비계의 구조(높이) 불량
- 말비계 상단에서 천정까지의 높이가 166cm로, 근로자가 작업시 항시
머리를 앞으로 숙여야 하는 불안전한 상태로 설치됨
▲ 대책
개인 보호구(안전모) 착용 철저
- 근로자의 의무사항인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턱끈을 조인 후 작업
작업높이에 적정한 작업대 사용
- 작업높이에 적정한 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중 불안전한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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