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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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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던중 작동하는 Crane에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통로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던중 작동하는 Crane에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Crane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용접부 청소 및 Chipping 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09월
 공사금액 : 433,2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09.○○. 08:20경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이리 260
      시 공 사 : (주)○○
      공 사 명 : ○○원자력 #3,4 호기 건설공사
      피 해 자 : 제관공, 36세
      사고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원자력발전소 #4호기 현장내에서 11번 Line Support 용 PH45, 46번의
      용접부 청소 및 Chipping 작업지시를 받고 주통로 이외의 장소로 이동중
      작동하는 Crane의 Girder 측면과 Con'c 벽체 사이에 두부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 433,200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당일 배관 Support 팀 4명이 07:00경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 반장으로부터 작업지시 및 안전교육을 받은 후 피해자외 동료3명이 117 Level까지 Line Support 용 철물을 운반하였음 피해자는 작업반장으로부터 11 Line PH45, 46번 청소 및 취부작업 지시를 받고 혼자 작업장소로 이동하였고 동료 근로자 3명은 Support 용 철물을 들고 작업장소로 이동함 재해당일 천정 Crane (60Ton)은 07:40경 1회 운행하고 08:15경쯤 자재를 거치, 운행하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의 외침에 의해 Crane 운행을 중단시킴 재해지점에서 피해자는 왼쪽 두개골이 함몰되어 사망한 채로 발견됨 □ 원인·대책 ▲ 원인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지정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소에 좀 더 빠르게 가기 위하여 통로가 아닌 크레인 옆의 개구부로 이동하고자 하였음 개구부의 방호조치 미흡 - 근로자가 작업장소의 이동 통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개구부를 완전히 밀폐하지 않고 각재 1본 + 안전 표지판으로만 설치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이동 가능성이 있었음 ▲ 대책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 현장내의 작업장소간의 이동시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토록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 개구부의 방호조치 철저 - 근로자가 임의로 이동 가능한 개구부에는 근로자 통행이 불가능 하도록 방호조치를 밀실하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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