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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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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교 개축공사 현장에서 복공판에 맞아 낙하·비래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탑교 개축공사 현장에서 복공판에 맞아 낙하·비래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복공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페이로다로 작업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7년 09월
 공사금액 : 57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09.○○. 11:50경
      소 재 지 :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시 공 사 : ○○종합건설
      공 사 명 : 국도 26호선 탑교개축공사
      피 해 자 : 페인트공, 38세
      사고유형 : 낙하·비래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군산시 국도 26호선 탑교 개축공사 현장에서 타 현장으로 H-Beam을 이송
      하기 위해 페이로다로 작업하던 중 적재된 복공판이 낙하하여 피해자
      머리를 강타 사망케한 재해임.

      공사규모 : 가교 1 L=780m, B=20m
                 [공사금액 : 570 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당일 11:50경 탑교 개축현장에서 타 현장으로 H-Beam을 이송하기 위해서 페이로다를 이용하여 H-Beam 4본 (250×250×9×14, 길이 10m, 중량 780kg)을 크레인 1차량에 상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현장내에 적재된 복공판 (200×75×20, 중량 377kg)이 H-Beam 앞단부에 걸려 높이 약 3m에 적재되어 있던 복공판 1개가 떨어지면서 복공판 사이에 있던 피해자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계획 미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시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작업자에게 주지시키는 등의 안전조치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유도자 미배치 -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미배치 상태에서 작업도중 사고발생 ▲ 대책 작업계획 작성 철저 -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 작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 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유도자 배치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사전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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