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탑교 개축공사 현장에서 복공판에 맞아 낙하·비래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복공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페이로다로 작업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7년 09월
공사금액 : 57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09.○○. 11:50경
소 재 지 : 군산시 대야면 광교리
시 공 사 : ○○종합건설
공 사 명 : 국도 26호선 탑교개축공사
피 해 자 : 페인트공, 38세
사고유형 : 낙하·비래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군산시 국도 26호선 탑교 개축공사 현장에서 타 현장으로 H-Beam을 이송
하기 위해 페이로다로 작업하던 중 적재된 복공판이 낙하하여 피해자
머리를 강타 사망케한 재해임.
공사규모 : 가교 1 L=780m, B=20m
[공사금액 : 570 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45.JPG)
□ 재해발생상황
재해당일 11:50경 탑교 개축현장에서 타 현장으로 H-Beam을 이송하기
위해서 페이로다를 이용하여
H-Beam 4본 (250×250×9×14, 길이 10m, 중량 780kg)을 크레인 1차량에
상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현장내에 적재된
복공판 (200×75×20, 중량 377kg)이 H-Beam 앞단부에 걸려 높이 약 3m에
적재되어 있던 복공판 1개가 떨어지면서
복공판 사이에 있던 피해자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계획 미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시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작업자에게 주지시키는 등의 안전조치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유도자 미배치
-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미배치
상태에서 작업도중 사고발생
▲ 대책
작업계획 작성 철저
-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 작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
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유도자 배치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사전에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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