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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탑승구간 이동중 발코니 난간 전면 개구부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리프트 탑승구간 이동중 발코니 난간 전면 개구부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폐식 안전난간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모래운반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9월
 공사금액 : 15,3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09.○○. 13:40경
      소 재 지 : 경북 경산시 하양읍
      시 공 사 : ○○주택건설
      공 사 명 : 하양 ○○ 임대 APT
      피 해 자 : 보통임부, 61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APT 11층 모래운반 작업도중 발코니 전면 개구부의 개폐식 난간이 개방된
      곳으로 리어카와 함께 높이 약 27m 지상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20층 APT 3개동 및 부대시설
                 [공사금액 : 15,300 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당일 피해자는 리프트를 이용하여 지상에서 11층까지 모래 운반 작업을 계속하던 중이었음 점심식사 후 101동 11층에는 직영인부 5명이 창틀 사춤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음. 피해자는 모래를 담은 리어카를 몰고 리프트에 탑승하였고 벽돌 운반 작업자 1명이 벽돌을 싣은 리어카 1대를 16층으로 운반키 위해 리프트에 동승하여 벽돌 운반작업자가 리프트를 운반하여 상부로 이동하였음 리프트가 11층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리어카와 함께 내리고 벽돌을 운반키 위해 리프트는 16층으로 올라간 상태였음 피해자는 모래를 11층 거실바닥에 붓고 이동 중 리프트 탑승구 개폐식 안전난간이 개방된 상태에서 리어카와 함께 추락함 □ 원인·대책 관리감독 불량 -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하여 작업할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하여야 하나 근로자 단독으로 임의 작업하다 개방된 발코니 단부로 추락 개폐식 안전난간 개방 방치 - 리프트 운행구간인 발코니 전면개구부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기설치된 개폐식 안전난간을 작업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개방 방치하여 추락 ▲ 대책 관리감독 철저 - 리프트 등을 사용하는 위험작업시 안전담당자 배치하여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토록 조치 개폐식 안전난간 재해관리 철저 - 리프트 출입구간의 개폐식 안전난간은 승·하차후 항상 닫힐 수 있도록 유지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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