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에서 비계상으로 이동 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비계상에서 분진망 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9월
공사금액 : 25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09.○○. 08:40경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시 공 사 : (주)○○○
공 사 명 : 강기태 근린생활시설공사
피 해 자 : 목공, 61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분진망 설치작업을 위해 피해자가 결속선을 3층 바닥 Slab(6.35m 높이)에서
가져다가 분진망 설치 작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비계상으로 이동하던 중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공사금액 : 2억 5천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44.JPG)
□ 재해발생상황
(주)○○○ 소속 근로자 3명이 07:50경부터 전날에 설치한 비계상에
분진망 설치 작업중이었음
피해자를 제외한 2명이 비계상에서 설치작업을 하였고 피해자는 3층 바닥
Slab (6.35m 높이)에서 보조작업을 함
근로자 1명이 분진망 설치를 위해 결속선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결속선을 가지고 비계상으로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발판 미설치
- 쌍줄비계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비계 파이프를 밟고 결속선을 다른 작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추락
안전대 미사용
- 고소작업시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대 미사용 상태에서 작업도중 사고 발생
▲ 대책
작업발판 설치 철저
-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작업시 작업의 하중치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발판(폭 40cm 이상)을 사용하여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아니
하도록 2개소 이상 견고하게 고정하고 작업실시
고소작업시 안전대 착용 철저
- 고소작업(2m 이상)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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