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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에서 비계상으로 이동 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에서 비계상으로 이동 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비계상에서 분진망 설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9월
 공사금액 : 25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09.○○. 08:40경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시 공 사 : (주)○○○
      공 사 명 : 강기태 근린생활시설공사
      피 해 자 : 목공, 61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분진망 설치작업을 위해 피해자가 결속선을 3층 바닥 Slab(6.35m 높이)에서
      가져다가 분진망 설치 작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비계상으로 이동하던 중
      지면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공사금액 : 2억 5천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주)○○○ 소속 근로자 3명이 07:50경부터 전날에 설치한 비계상에 분진망 설치 작업중이었음 피해자를 제외한 2명이 비계상에서 설치작업을 하였고 피해자는 3층 바닥 Slab (6.35m 높이)에서 보조작업을 함 근로자 1명이 분진망 설치를 위해 결속선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결속선을 가지고 비계상으로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발판 미설치 - 쌍줄비계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비계 파이프를 밟고 결속선을 다른 작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추락 안전대 미사용 - 고소작업시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대 미사용 상태에서 작업도중 사고 발생 ▲ 대책 작업발판 설치 철저 -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작업시 작업의 하중치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발판(폭 40cm 이상)을 사용하여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아니 하도록 2개소 이상 견고하게 고정하고 작업실시 고소작업시 안전대 착용 철저 - 고소작업(2m 이상)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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