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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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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 내부 바닥 개구부에서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환기구 내부 바닥 개구부에서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환기구 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석고보드 재시공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9월
 공사금액 : 44,382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09.○○. 15:10경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위성○○ 신축공사
      피 해 자 : 내장공, 43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피해자외 3명이 지하 1층 천정 석고보드 재시공 작업중 피해자가 작업
      위치에서 약 9m 떨어진 환기구 내부 바닥 개구부로 실족하여 4.5m 아래
      지하 2층 바닥 슬래브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 6층, 지상 9층
                  [공사금액 : 44,382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07:00경 천정공사 협력업체인 ○○건설 소속 피해자외 3명이 지하 1층 천정 석고보드 재시공 작업에 투입되었음 당일 작업은 지하 1층에 설치 완료된 천정 석고보드중 도면과 상이한 부위 약 60㎡ (12×50)를 재시공하기 위하여 천정 석고보드 테두리인 모둘바 주변의 석고보드를 부분적으로 제거하고 미 제거된 천정 석고 보드를 도면에 맞게 이동 설치한 후 제거된 석고보드를 재시공하는 작업이었음 건물 측면에 있는 환기구에서 약 9m 떨어진 지점으로 이동하여 천정 석고 보드 재시공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환기구 내부로 들어가서 바닥 개구부(1.8m×2.05m)로 실족하여 높이 4.5m 아래 지하 2층 바닥 슬래브로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안전조치 미실시 - 추락의 위험이 있는 바닥 개구부에 표준 안전난간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 미실시 - 환기구 내부에는 작업이 없는 상태이므로 임시 패쇄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작업과 무관한 어두운 환기구 Pit 내부로 들어가 추락 개인 보호구 미착용 - 현장내에서는 작업을 하면서 개인 보호구인 안전모 등을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 대책 안전조치 철저 - 추락의 위험이 있는 바닥 개구부에는 단부에 표준 안전난간 설치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2점 이상 고정 설치하고 안전표식 부착 - 환기구 내부에는 작업이 없는 상태이므로 임시 패쇄 조치 실시 안전교육 철저 - 유해위험 장소로의 무단 이동 등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 - 현장내에서는 작업에 적합한 개인 보호구(안전모) 착용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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