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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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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출입구 상단 벽체 해체작업중 벽체 붕괴로 목공, 깔림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 1층 출입구 상단 벽체 해체작업중 벽체 붕괴로 목공, 깔림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벽체
 피해정도 : 사망1명,부상1명
     공정 : 벽체 해체작업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7년 09월
 공사금액 : 28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09.○○. 11:10경
      소 재 지 : 수원시 팔달면 인게동
      시 공 사 : ○○예건
      공 사 명 : 성인나이트크럽 내장공사
       피 해 자 : 목공, 34, 보통인부, 23세
      사고유형 : 붕 괴
      피해정도 : 사 망 1명, 부상 1명

   □ 재해내용요약

      ○○예건 소속인 피해자외 2명이 이동식 틀비계 작업발판에서 벽체해체
      작업중 출입구 상단에 부착된 벽체가 붕괴되어 출구를 통과하던 피해자와
      파쇄 작업중인 작업자를 덮쳐 피해자는 사망하고 작업자는 부상을 당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 280 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피해자외 2명이 송암파크 지하 성인 나이트크럽 내부벽체 해체 작업을 위해 현장에 도착함 작업내용은 이동식 틀비계(2단, 2조) 작업발판상에서 1조는 단독으로 다른 한조는 2인1조로 벽체 모서리 상단부위에서 좌우대칭으로 브레카를 이용 파쇄작업을 실시함. 상기작업을 실시하던중 벽체 출입구 상단에 부착된 벽체가 낙하되면서 틀비계에서 파쇄작업을 단독 수행중인 작업자를 강타하여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케하고 동시에 출구를 통과하던 피해자는 붕괴된 벽체에 깔림. □ 원인·대책 ▲ 원인 해체작업시 작업구간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 현장관리는 해체작업 구간내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가 통과하다 사고 발생 해체작업에 관한 안전작업계획 미수립 - 현장관리자는 해체작업전 대상 구조물의 구조 및 주변상황 등을 미리 조사한 후 그에 따른 안전 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안전담당자 미운영 ▲ 대책 해체작업시 출입금지조치 철저 - 해체작업전 해당 작업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현장내 관계자외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 해체작업에 관한 안전작업계획 수립 철저 - 해체작업시에는 반드시 대상 구조물의 구조 및 주변상황 등을 조사한 후 그에 따른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 안전담당자 지정 운영 - 해체작업시 안전담당자를 반드시 지정하고 현장에 배치하여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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