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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 탑승구 개폐식 안전난간대를 열고 손수레 끌다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Lift 탑승구 개폐식 안전난간대를 열고 손수레 끌다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운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0월
 공사금액 : 14,654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10.○○. 11:00경
      소 재 지 : 광주 북부 용두동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용두동 주공아파트 4공구
      피 해 자 : 미장공, 53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미장용 시멘트 운반작업을 하던중 Lift 탑승구 개폐식 난간대를 양손을
      이용해서 열고 손수레 끌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아파트 7개동
                 [공사금액 : 14,654 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피해자는 미장용 시멘트를 손수레에 싣고 리프트를 이용해서 13층에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 리프트에 리프트 운전원 1명, 옥상층 소방반장 1명, 피해자 등 3명이 탑승하여 우선 피해자를 13층에 내려 주고 옥상으로 작업자를 싣고 올라감 리프트 운전원이 옥상에 소방반장을 내려주고 13층으로 내려가 보니 피해자는 보이지 않아 찾아 보니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됨 리프트 탑승구 개폐식 난간대는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밀어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 피해자는 개폐식 난간대를 내부쪽으로 두손을 이용하여 열고 리어카를 당기는 순간 몸의 중심을 잃고서 리어카와 함께 추락한 재해로 추정됨 □ 원인·대책 ▲ 원인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 리프트가 올라와 탑승구에 정지하기 전에는 개폐식 난간대를 개방하여 탑승구에 접근하지 말아야 하나 불이행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업무 소홀 - 리프트를 이용해서 작업시 위험요인을 순찰, 점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 ▲ 대책 안전교육 철저 - 리프트가 승강구대에 올라와 정지하기 전에는 승강구대에 접근치 못하도록 교육 철저 관리감독 철저 - 리프트 작업에 따르는 리프트 운전원 및 근로자는 리프트 미사용할 때 개폐식 난간대 폐쇄 또는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제거토록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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