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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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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분전반에서 용접용케이블 인출하여 피복을 벗기던 중 감전,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임시분전반에서 용접용케이블 인출하여 피복을 벗기던 중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케이블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케이블 피복제거 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09월
 공사금액 : 900,0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9.○○  08:40경
     소 재 지 :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시 공 사 : ○○종합건설
     공 사 명 : (주)금강 장섬유 공장신축
     피 해 자 : 용접공, 57세
     사고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임시분전반에서 용접케이블을 연결해 오던 중 케이블 피복을 입으로
      제거하려다 감전,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냉각탑 제작 설치
                 [공사금액 : 90,000천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충남 연기군 소정면 ○○종합건설 Utility공사 현장에서 ○○종합건설 협력업체인 조흥ENG 소속 피해자가 냉각탑 설치작업을 위해 08:00 현장에 도착, 용접기 및 케이블 등을 반입함 냉각탑 거치 준비작업중인 조홍ENG 작업반장이 용접케이블을 연결해줄 사람을 찾으러간 사이 피해자가 임시 분전반에서 직접 용접케이블을 인출, 용접기 1차단자에 연결하던 중에 분전반으로부터 20∼30M 떨어진 용접기 위치에서 입으로 케이블 피복을 벗기려다 감전 사망한 사고로 작업진행 상황을 점검, 순찰중인 ○○종합건설 소속 직원이 발견, 입에 물린 케이블을 제거하고 인공호흡 후 119에 후송 조치하였으나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방법 불량 - 이동식 또는 가반식 전기 기계·기구의 전원을 인출하면서 전원측에서 부하측으로 진행하면서 작업도중 사고 발생 확실한 전원차단 조치 미수행 - 용접기로부터 임시분전반까지 거리는20∼30M 정도로서 주위에 설치된 보일러 등으로 인해 시야를 미확보한 상태에서 전원을 확실히 차단하지 않고 작업도중 사고 발생 임시분전반 통제관리 소홀 - 플랜트공사 현장은 많은 용접작업, 그라인딩 작업 등으로 임시분전반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사용되므로 항상 오통전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오조작 방지를 위한 시건장치 및 관리책임자가 미지정된 상태로 방치함 ▲ 대책 작업방법 개선 - 이동식 또는 가반식 전기기계·기구의 전원 인출방법은 부하측으로부터 전원측으로 철거시는 전원측으로부터 부하측으로 진행하여 작업 확실한 전원차단 조치 - 오통전 방지를 위한 사건장치 작업중 통전금지 표시등 안전조치 철저 임시분전반 통제 관리 철저 - 임시동력 분전반은 시건장치를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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