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시분전반에서 용접용케이블 인출하여 피복을 벗기던 중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케이블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케이블 피복제거 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09월
공사금액 : 900,0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9.○○ 08:40경
소 재 지 : 충남 연기군 소정면 소정리
시 공 사 : ○○종합건설
공 사 명 : (주)금강 장섬유 공장신축
피 해 자 : 용접공, 57세
사고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임시분전반에서 용접케이블을 연결해 오던 중 케이블 피복을 입으로
제거하려다 감전,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냉각탑 제작 설치
[공사금액 : 90,000천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67.JPG)
□ 재해발생상황
충남 연기군 소정면 ○○종합건설 Utility공사 현장에서 ○○종합건설
협력업체인 조흥ENG 소속 피해자가 냉각탑 설치작업을 위해 08:00 현장에
도착, 용접기 및 케이블 등을 반입함
냉각탑 거치 준비작업중인 조홍ENG 작업반장이 용접케이블을 연결해줄
사람을 찾으러간 사이 피해자가 임시 분전반에서 직접 용접케이블을
인출, 용접기 1차단자에 연결하던 중에 분전반으로부터 20∼30M 떨어진
용접기 위치에서 입으로 케이블 피복을 벗기려다 감전 사망한 사고로
작업진행 상황을 점검, 순찰중인 ○○종합건설 소속 직원이 발견, 입에
물린 케이블을 제거하고 인공호흡 후 119에 후송 조치하였으나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방법 불량
- 이동식 또는 가반식 전기 기계·기구의 전원을 인출하면서 전원측에서
부하측으로 진행하면서 작업도중 사고 발생
확실한 전원차단 조치 미수행
- 용접기로부터 임시분전반까지 거리는20∼30M 정도로서 주위에 설치된
보일러 등으로 인해 시야를 미확보한 상태에서 전원을 확실히 차단하지
않고 작업도중 사고 발생
임시분전반 통제관리 소홀
- 플랜트공사 현장은 많은 용접작업, 그라인딩 작업 등으로 임시분전반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사용되므로 항상 오통전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나
오조작 방지를 위한 시건장치 및 관리책임자가 미지정된 상태로 방치함
▲ 대책
작업방법 개선
- 이동식 또는 가반식 전기기계·기구의 전원 인출방법은 부하측으로부터
전원측으로 철거시는 전원측으로부터 부하측으로 진행하여 작업
확실한 전원차단 조치
- 오통전 방지를 위한 사건장치 작업중 통전금지 표시등 안전조치 철저
임시분전반 통제 관리 철저
- 임시동력 분전반은 시건장치를 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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