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높이 130m의 송전철탑에 승탑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접지선 교체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9월
공사금액 : 606,76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09.○○. 07:50경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시우리
시 공 사 : ○○정보네트워크
공 사 명 : 청평-양주 T/L OPGW 시설공사
피 해 자 : 전공, 29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92번 송전철탑 최상부(높이 30m)에 연선작업(접지선 교체작업)을 하기
위하여 승탑중이던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9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 606,760 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50.JPG)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작업 내용은 철탑 최상부의 접지선(G.W)을 광 케이블 및 접지
겸용선 (OPGW)으로 교체하는 작업임
피해자는 07:06경 동료 작업자와 함께 30m 높이의 송전철탑에 승탑중
약 28∼29m 위치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3m 정도 떨어져서 뒤따라 올라가던 동료 작업자가 급히 내려와서
신음중이던 피해자를 응급조치(인공호흡 등)를 하면서 승용차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두부손상으로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안전대 미착용
- 피해자가 안전대는 휴대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아 추락함
- 안전대를 착용하기 위한 수직 안전로프 미설치
▲ 대책
안전벨트 착용 철저
- 고소의 철탑승탑시 승탑에 적합한 안전대 착용
- 안전대를 착용할 수 있는 수직 안전로프 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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