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 크레인으로 상차중이던 H-BEAM이 달기구(하카)에서 이탈되며
강타하여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beam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H-beam 상하차 작업
재해유형 : 비래
날짜 : 1997년 09월
공사금액 : 35,0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9.○○ 20:50경
소 재 지 : 춘천시 중앙동
시 공 사 : ○○물산(주)
공 사 명 : 춘천지하상가
피 해 자 : 철골공, 41세
사고유형 : 비래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해체한 철골 자재를 이동식 크레인으로 상차도중 달기구(하카)에서
H-beam이 이탈되면서 부근에 있던 피해자를 강타하여 사망케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350억]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77.JPG)
□ 재해발생상황
○○물산(주)의 토목작업 협력업체인 ○○지하개발(주)는 07:00부터
지하상가 중앙로터리 부분 철골 및 복공판 등을 약 50m²정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음
철거방법은 철골공 5명이 산소-LPG 용단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였으며
협소한 장소관계로 철거된 자재는 이동식 크레인으로 상차하여
반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20:50경 철골 해체를 마무리하였고 자재 또한 이동식 크레인에 마지막
H-beam을 상차하는 도중 달기구(하카)에서 H-beam (300×300-4m-925kg)이
이탈되면서 부근에서 산소LPG 용단기구를 정리중이던 피해자를 강타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중량물 상차시 근로자 통제 미실시
- 충돌 위험이 큰 중량물인 H-beam을 차량계 운반기계에 상차하면서 주변
위험반경내에서 정리작업중이던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사고 발생
달기구 사용방법 불량
- H-beam 등을 인양할 때 쓰이는 하카를 외줄걸이로 사용함으로써
재해위험요인이 내재됨
▲ 대책
위험지역 근로자 통제 철저
- 단위화물의 중량이 100kg이 넘는 화물을 차량계 운반기계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실시할때는 작업지휘자를 정하고 위험반경내에는
상·하차 작업 관계자외의 근로자출입을 금지시키는등 통제 철저
달기구 사용방법 준수
- 하가 등의 달기구는 사용방법에 따라 자재이탈 가능성이 크므로 녹이
많은 철재 등의 사용은 피하도록 하며 사용할 때에는 2줄걸이식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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