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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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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으로 상차중이던 H-BEAM이 달기구(하카)에서 이탈되며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 크레인으로 상차중이던 H-BEAM이 달기구(하카)에서 이탈되며

            강타하여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beam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H-beam 상하차 작업
 재해유형 : 비래
     날짜 : 1997년 09월
 공사금액 : 35,0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9.○○  20:50경
     소 재 지 : 춘천시 중앙동
     시 공 사 : ○○물산(주)
     공 사 명 : 춘천지하상가
     피 해 자 : 철골공, 41세
     사고유형 : 비래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해체한 철골 자재를 이동식 크레인으로 상차도중 달기구(하카)에서
     H-beam이 이탈되면서 부근에 있던 피해자를 강타하여 사망케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350억]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물산(주)의 토목작업 협력업체인 ○○지하개발(주)는 07:00부터 지하상가 중앙로터리 부분 철골 및 복공판 등을 약 50m²정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음 철거방법은 철골공 5명이 산소-LPG 용단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였으며 협소한 장소관계로 철거된 자재는 이동식 크레인으로 상차하여 반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20:50경 철골 해체를 마무리하였고 자재 또한 이동식 크레인에 마지막 H-beam을 상차하는 도중 달기구(하카)에서 H-beam (300×300-4m-925kg)이 이탈되면서 부근에서 산소LPG 용단기구를 정리중이던 피해자를 강타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중량물 상차시 근로자 통제 미실시 - 충돌 위험이 큰 중량물인 H-beam을 차량계 운반기계에 상차하면서 주변 위험반경내에서 정리작업중이던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사고 발생 달기구 사용방법 불량 - H-beam 등을 인양할 때 쓰이는 하카를 외줄걸이로 사용함으로써 재해위험요인이 내재됨 ▲ 대책 위험지역 근로자 통제 철저 - 단위화물의 중량이 100kg이 넘는 화물을 차량계 운반기계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실시할때는 작업지휘자를 정하고 위험반경내에는 상·하차 작업 관계자외의 근로자출입을 금지시키는등 통제 철저 달기구 사용방법 준수 - 하가 등의 달기구는 사용방법에 따라 자재이탈 가능성이 크므로 녹이 많은 철재 등의 사용은 피하도록 하며 사용할 때에는 2줄걸이식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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