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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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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된 형틀 운반작업 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해체된 형틀 운반작업 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해체, 운반 및 기둥철근 조립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9월
 공사금액 : 2,3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9.○○  10:00경
     소 재 지 : 의정부시 호원동
     시 공 사 : ○○종합건설
     공 사 명 : 외미초등학교 신축현장
     피 해 자 : 형틀목공, 28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15:15경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종합건설 외미초등학교 신축현장에서
      협력업체인 ○○월드 소속 근로자가 해체된 거푸집 운반작업 중 약 10m
      아래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공사금액 23억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작업은 지상3층 거푸집 해체, 운반 및 지상 4층 기둥 철근조립 작업이었음 작업반장 등 22명(형틀목공 10명, 철근공 12명)이 오전 07:30부터 작업을 시작함 형틀목공 8명은 지상 3층 기둥 거푸집 해체작업 후 지상 1층에서 자재 정리작업 중이었고 철근공 12명은 지상 4층 기둥 철근조립 작업중이었으며 피해자등 2명은 해체된 거푸집을 지상 3층에서 지상 4층 바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음 피해자는 지상4층 바닥 끝부분에서 지상 3층의 동료작업자가 올려 주는 거푸집 (2.7m × 0.4m, 무게 약 15kg)을 받던중 지상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외부비계 및 작업발판 미설치 - 2m이상 고소작업시 외부비계 및 작업발판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 실시 개인보호구 미착용 - 지상 4 층 약 10m 높이에서 작업하면서 안전모 및 안전대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실시 관리감독 불량 -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는 근로자가 고소에서 작업하게 하면서 추락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등 관리감독 소홀 ▲ 대책 외부비계 및 작업발판설치 - 2m이상 고소작업시 외부비계 및 작업발판 설치후 안전하게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고소에서 작업시 안전대걸이 시설 설치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 관리감독 철저 -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는 순찰 및 점검을 통하여 근로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시에는 견고한 외부비계, 작업발판 설치 및 보호구 착용후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는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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