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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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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내부에서 아크 용접중, 밀폐공간에 불꽃 점화로 인한 폭발,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정화조 내부에서 아크 용접중, 밀폐공간에 불꽃 점화로 인한 폭발,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메탄가스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정화조 감속모터 기초 보강작업
 재해유형 : 폭발
     날짜 : 1997년 09월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9.○○  11:30경
     소 재 지 :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한빛 APT 정화조 감속기 보수
     피 해 자 : A/S 관리직, 59세
     사고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기입주한 APT 의 정화조 유지관리 업체인 ○○건설 A/S 직원이 정화조
      감속모터 기초 보강작업 중 아크 용접 불꽃이 밀폐공간 내부 메탄가스에
      점화되어 폭발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정기적인 A/S 임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10:00부터 피해자외 2명이 지하 1층 오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RBC 회전판의 회전이 원활치 않고 오수처리가 불량하여 RBC 회전판 감속기 모터 지지상태를 보수하기 위하여 햄머드릴, 전기용접기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함 당일 작업은 햄머드릴을 이용하여 감속기 모터의 기초 Con'c를 폐쇄하여 바닥 슬라브의 철근이 나오면 감속기 모터의 기초 볼트와 바닥 Slab 철근을 용접하는 작업이었음 RBC 회전판 감속기 No. 1,2,3,4의 기초 Con'c를 해체후 11:20분경 동료작업자는 No.4 감속기 기초볼트와 슬라브 철근 용접을 시작하였고 피해자외 1명은 용접 보조작업을 하고 있었음 11:30경 용접작업 근처부위에서 쉿 소리가 나자 밖으로 대피하기 위해 나가려는 순간 폭발하여 폭발직후 동료작업자 2명은 밖으로 나왔으나 피해자는 폭발로 사망함 * 오수처리장(지하)의 급기휀과 배기휀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 □ 원인·대책 ▲ 원인 환기설비 설치 미흡 - 오수처리장 지하층에 가연성가스(메탄)가 체류되어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공간이 존재하였으나 환기설비 설치부족으로 사고 발생 밀폐된 장소 작업시 사전 안전조치 결여 - 지하공간이며 메탄 등 가연성 가스 발생이 되는 정화조 내부에서 불꽃이 발생되는 용접, 파쇄작업을 하면서 가연성 가스 및 산소 농도 측정 등의 사전안전조치 실시 결여로 사고에 대비치 못함 ▲ 대책 환기설비 설치 상태 철저 - 지하에는 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지하공간이 존재치 않도록 하고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경우 환기설비를 설치하여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할 것 - 이 경우 환기설비는 고장시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밀폐된 장소 작업시 사전안전조치 철저 - 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지하공간 작업시 가연성 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 후 작업하고 지속적이며 충분한 환기 실시 메탄 (Methane)의 폭발한계 · 물질명 : Methane · 인화점 : -306 ˚F · 폭발한계 (공기중) - LEL (%) : 5 - UEL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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