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Con'c 진동다짐기 모터 및 전선을 들고 이동 중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전선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진동다짐기의 모터 및 전선을 들고 이동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09월
공사금액 : 6,148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 9.○○ 08:00경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시 공 사 : ○○공영 외 2개사
공 사 명 : 광역상수도 5단계 (평택계통)
수수시설 확장공사
피 해 자 : 콘크리트공, 43세
사고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구조물 협력업체인 ○○건설 소속 피해자가 동료작업근로자와 함께
Con'c 타설작업을 위하여 Con'c 진동다짐기 (vibrator) 모터 및 전선을
들고 이동하던 도중 피복이 파손, 노출된 전선에 접촉되어 감전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 6,148 백만원]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3명이 배수지 외벽 Con'c 타설
작업중이었음
08:00경 피해자는 Con'c 진동다짐을 위해 Con'c 진동다짐기의 모터 및
전선을 손에 들고 배수지 내부 계단참 부분으로 이동하던 도중 불안전한
전선 이음매 부분에서 합선에 의한 스파크가 발생됨과 동시에 파손되어
노출된 전선이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되면서 감전되어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조치 미실시
- 현장재해조사 당시 Con'c 진동다짐기의 전선을 인출한 분전반에는
누전차단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음
전선접속부 절연조치 미흡
- Con'c 진동다짐기 모터와 연결되어 있는 전선상의 이음매 부분이
진동다짐기 손잡이와 근접위치히고 있었으며 이음매 부분에서의 합선
(스파크 발생)으로 사고 발생
▲ 대책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 : 30mA 또는 15mA) 설치 사용
- 전동기계, 기구 중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식 또는
가반식의 것이나 철판, 철골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또는 가반식의 것에
대하여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 작업
전선접속부 절연소치 철저
-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때에는 당해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집속기구 사용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5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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