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오수관(흄관 D=300m/m) 매설작업 중 토사붕괴로 매몰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오수차집관 부설작업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7년 09월
공사금액 : 276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09.○○. 11:40경
소 재 지 : 전북 완주시 삼례읍 추정리
시 공 사 : (주)○○
공 사 명 : 삼례하수종말처리장
피 해 자 : 배관공, 24세
사고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삼례 하주종말처리장 현장에서 피해자가 읍내소도로 (B=7.5m)내 오수
차집관로 부설작업중 일부 굴착면의 (B=1.2m, H=2.3m) 토사가 붕괴되면서
토사에 매몰, 병원으로 긴급 후송조치 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폐수처리장 및 차집관로
[공사금액 : 276 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48.JPG)
□ 재해발생상황
재해 당일 현장에서는 15톤 덤프 트럭 1대와 타이어 백호우 (0.6㎥)로
읍내 소도로 (3-12-2라인)에 오수 차집관 (흄관, 직경 300m/m)을 매설
작업 중이었음
관로 (L=42m)를 굴착 (B=1.2m, H=2.3∼2.5)하고, 오수관을 인근 적재
장소에서 백호우로 가져와 오수관을 부설한 후, 관로 되메우기 작업을 함.
11:40경 피해자가 맨홀에 오수관 1본을 연결하고 백호우가 오수관을 운반
하는 동안 오수관로에 모래를 부설(T=10cm)하면서 오수관을 기다리던 중
관로작업을 지켜 보던 ○○토건 소장과 직원 1명이 사고지점(L=33m,
H=2.3)에서 수직 굴착단면이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당황한 나머지 붕괴되는 토사를 미쳐 피하지 못하고 매몰되어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지반의 붕괴위험 방지조치 미실시
- 관로 굴착작업(L=42m)과 병행하여 굴착면 천단부 작업로 (B=4.8m)에
15톤 덤프트럭, 백호우 등 중차량을 운행하여 굴착단면에 상재하중이
계속적으로 작용하여 토질 상태가 이완됨으로 인해 수직 굴착단면의
토사가 붕괴됨
▲ 대책
지반의 붕괴위험 방지조치 실시
- 지반이 붕괴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 후 작업하고 굴착 천단부 상단에 무리한 하중이
작용되지 않도록 굴착방법, 굴착거리, 작업로 등을 고려한 최선의 작업
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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