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시설 H형강 인양 신호중 인양 와이어에 충돌 보통인부,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인양 외이어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H형강 인양 신호중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0월
공사금액 : 24,5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10.○○. 11:20경
소 재 지 : 대구시 동구 신천 2동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대구 지하철 1-10공구 건설공사
피 해 자 : 보통인부, 31세
사고유형 : 추 락
피해정도 : 사 망
□ 재해내용요약
지하철 환기구 가시설 해체작업시 이동식 Crane으로 H 형강을 인양키
위해 버팀보 (H형강) 상부에서 신호 작업도중 Crane 인양 와이어로프에
부딪치면서 4.5m 아래 Con'c 바닥으로 추락한 뒤 벽체 철근 (D16)에 목이
관통하여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총연장 1,716m 의 지하철 공사
[공사금액 : 24,500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27.JPG)
□ 재해발생상황
재해당일 피해자는 지하철 환기구 井2의 벽체시공을 위해 가시설 띠장
(2단) 해체 작업중이었음
11:20경 이동식 Crane 의 와이어로프에 띠장(H형강)을 걸어 버팀보
상부에서 신호중이었음
엄지말뚝과 띠장이 완전히 절단(산소절단)되지않은 상태에서 Crane
인양중 와이어로프가 출렁이면서 피해자를 강타하여
4.5m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에서 벽체 여유철근(D16)이 목을 관통하여
11:40경 철근 절단후 병원으로 옮겼으나 13:10경 사망한 재해임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방법 불량
- 작업원 이동통로 미설치로 강재 인양 작업이 와이어로프와 근접하여
위치하여 신호하다 사고 발생
- 가시설 해체시 인양물 (H 형강)과 잔존물의 불완전 해체후 인양으로
인한 와이어 변형(출렁임)
- Crane 으로 자재 인양시 신호체계 수립 미흡
개인보호구 미착용 및 안전교육 미실시
- 4.5m 고소에서 작업하면서도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도중 사고 발생
- 위험공종 진행을 하면서도 수시 안전교육 미실시
▲ 대책
작업방법개선
- 가시설 해체후 인양시 인양 신호수의 안전스위치 및 안전이동 통로 확보
- 가시설 해체시 인양물과 잔존물 완전분리 확인후 인양
- 현장내 Crane 작업시 신호체계 수립후 작업진행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교육 실시
- 고소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을시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
- 위험 공정작업 진행시 사전안전 교육후 작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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