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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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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내의 전주에 올라가던 중 특고압(22.9kv) 전선에 접촉되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작업장내의 전주에 올라가던 중 특고압(22.9kv) 전선에 접촉되어

            전공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특고압전선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전주 가공지선 설치공사
 재해유형 : 감전,추락
     날짜 : 1997년 10월
 공사금액 : 7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09.○○. 08:44경
      소 재 지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시 공 사 : ○○전기
      공 사 명 : 수유동 47-69앞 전주 가공지선 설치공사
       피 해 자 : 전공, 33세
      사고유형 : 감전,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전주 가공지선 설치공사 현장에서 ○○전기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작업장 내에 수유간 80호 전주로 올라가던 중 특고압 (22.9Kv) 전선에
      접촉되면서 감전되어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 7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당일 작업은 수유간 전주 No. 69-80호 구간에 가공지선 설치작업중이었음 재해당일 작업반장외 5명이 08:30경 현장에 도착하여 5명은 자재 운반 및 정리작업중이었음 사고당일 08:40경 피해자는 혼자서 No.80호 전주에 올라가던중 08:44경 특고압 (22.9kv) 전선에 접촉되면서 감전되어 추락 (H≒12m) 하였음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된 후 09:40경 사망하였음 □ 원인·대책 ▲ 원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미유지 - 특고압 전로에 대한 활선근접 작업시 접근 한계거리 (22.9kv 의 경우 30cm)를 유지하여야 하나, 접근 한계거리를 미유지함 작업방법 불량 - 특고압 전로에 대한 활선 근접작업시 고소 절연작업차 등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 관리감독 소홀 - 관리감독자는 피해자가 혼자서 전주에 올라가서 특고압 전선에 접촉되어 감전되도록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함. ▲ 대책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유지 - 특고압 전로에 대한 활선근접작업시 접근 한계거리 (22.9kv의 경우 30cm)유지 철저 작업방법 개선 - 특고압 전로에 대한 활선 근접작업시 고소 절연 작업차 등 활선작업용 장치 사용 관리감독 철저 - 관리감독자는 작업시 근로자가 임의로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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