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업장내의 전주에 올라가던 중 특고압(22.9kv) 전선에 접촉되어
전공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특고압전선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전주 가공지선 설치공사
재해유형 : 감전,추락
날짜 : 1997년 10월
공사금액 : 7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09.○○. 08:44경
소 재 지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시 공 사 : ○○전기
공 사 명 : 수유동 47-69앞 전주 가공지선 설치공사
피 해 자 : 전공, 33세
사고유형 : 감전,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전주 가공지선 설치공사 현장에서 ○○전기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작업장 내에 수유간 80호 전주로 올라가던 중 특고압 (22.9Kv) 전선에
접촉되면서 감전되어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 7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29.JPG)
□ 재해발생상황
당일 작업은 수유간 전주 No. 69-80호 구간에 가공지선 설치작업중이었음
재해당일 작업반장외 5명이 08:30경 현장에 도착하여 5명은 자재 운반 및
정리작업중이었음
사고당일 08:40경 피해자는 혼자서 No.80호 전주에 올라가던중 08:44경
특고압 (22.9kv) 전선에 접촉되면서 감전되어 추락 (H≒12m) 하였음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된 후 09:40경 사망하였음
□ 원인·대책
▲ 원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미유지
- 특고압 전로에 대한 활선근접 작업시 접근 한계거리 (22.9kv 의 경우
30cm)를 유지하여야 하나, 접근 한계거리를 미유지함
작업방법 불량
- 특고압 전로에 대한 활선 근접작업시 고소 절연작업차 등 활선작업용
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
관리감독 소홀
- 관리감독자는 피해자가 혼자서 전주에 올라가서 특고압 전선에 접촉되어
감전되도록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함.
▲ 대책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유지
- 특고압 전로에 대한 활선근접작업시 접근 한계거리 (22.9kv의 경우
30cm)유지 철저
작업방법 개선
- 특고압 전로에 대한 활선 근접작업시 고소 절연 작업차 등 활선작업용
장치 사용
관리감독 철저
- 관리감독자는 작업시 근로자가 임의로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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