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조적작업 중 패널에 박힌 못에 발이 찔려 치료중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조적작업 중 패널에 박힌 못에 발이 찔려 치료중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못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조적작업
     날짜 : 1997년 10월
 공사금액 : 95,0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10.○○.15:00경
      소 재 지 : 서대문구 홍은동
      시 공 사 : ○○종합건설
      공 사 명 : 서부경찰서 홍은 1파출소 신축공사
      피 해 자 : 조적공, 46세
      사고유형 : 찔림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신축건물 좌측 측벽 조적작업중 지면바닥에 있는 패널에 박힌 못에 발이
      찔려 부근 약국에서 약을 사서 복용하고 5일간 작업하였으나 그 후 몸이
      이상하여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2층, 옥탑 1층
                 [ 공사금액 : 95,000 백만원 ]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당해 현장은 지상 2층, 옥탑 1층의 파출소 신축현장임 재해발생당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외부 조적작업을 하기 위하여 쌍줄 비계를 설치하였음 재해 당일 08:00경에 피해자외 2명이 신축건물 좌측 측벽에 조적작업을 시작하였으며, 높이 약 1.0m 정도 조적작업을 진행하던중 15:00경 인근지면에 있는 패널 조각 (약 30cm × 30cm)의 돌출된 못에 발이 찔려 인근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약 5일 동안 작업을 하였으며, 그 후 몸이 이상하여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장 정리정돈 미흡 - 작업장 지면 등에는 작업실시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하나, 부분적으로 일부 미정리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패널조각의 돌출된 못에 발이 찔림. 규정에 맞는 보호구(안전화) 미착용 - 건설현장은 위험요인이 많이 있으므로 규정에 적합한 안전화를 신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규정에 적합치 않은 작업화를 신고 작업을 진행하였음 ▲ 대책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 작업장 지면 등에는 작업 실시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재해예방 조치 철저 규정에 맞는 안전화 착용 - 건설현장은 위험요인이 많으므로 규정에 적합한 안전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