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적작업 중 패널에 박힌 못에 발이 찔려 치료중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못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조적작업
날짜 : 1997년 10월
공사금액 : 95,0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10.○○.15:00경
소 재 지 : 서대문구 홍은동
시 공 사 : ○○종합건설
공 사 명 : 서부경찰서 홍은 1파출소 신축공사
피 해 자 : 조적공, 46세
사고유형 : 찔림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신축건물 좌측 측벽 조적작업중 지면바닥에 있는 패널에 박힌 못에 발이
찔려 부근 약국에서 약을 사서 복용하고 5일간 작업하였으나 그 후 몸이
이상하여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2층, 옥탑 1층
[ 공사금액 : 95,000 백만원 ]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04.JPG)
□ 재해발생상황
당해 현장은 지상 2층, 옥탑 1층의 파출소 신축현장임
재해발생당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외부 조적작업을 하기 위하여 쌍줄
비계를 설치하였음
재해 당일 08:00경에 피해자외 2명이 신축건물 좌측 측벽에 조적작업을
시작하였으며,
높이 약 1.0m 정도 조적작업을 진행하던중 15:00경 인근지면에 있는 패널
조각 (약 30cm × 30cm)의 돌출된 못에 발이 찔려
인근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약 5일 동안 작업을 하였으며, 그 후 몸이
이상하여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장 정리정돈 미흡
- 작업장 지면 등에는 작업실시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하나, 부분적으로 일부 미정리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패널조각의 돌출된 못에 발이 찔림.
규정에 맞는 보호구(안전화) 미착용
- 건설현장은 위험요인이 많이 있으므로 규정에 적합한 안전화를 신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규정에 적합치 않은 작업화를 신고 작업을
진행하였음
▲ 대책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 작업장 지면 등에는 작업 실시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재해예방 조치
철저
규정에 맞는 안전화 착용
- 건설현장은 위험요인이 많으므로 규정에 적합한 안전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