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H-형강 인양중 Clamp가 빠지면서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H-Beam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H-Beam 인양작업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7년 10월
공사금액 : 55,0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10.○○. 18:00경
소 재 지 :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부산지하철 2호선 231공우
피 해 자 : 철골공, 42세
사고유형 : 낙하·비래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지하철 현장의 관급자재 (H 형강) 수령을 위해 부산 노포동 지하철 차량
기지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Clamp를 연결하여 H 형강을 약 1.2m 높이로
인양 중 Clamp가 빠지면서 피해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총연장 : 2,066m, 개착식
[공사금액 : 550억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34.JPG)
□ 재해발생상황
재해당일 09:00경 ○○건설의 협력업체인 ○○토건 소속 피해자외 2명이
부산 노포동 지하철 차량기지의 정비부 야적장에서 강재선별 및 수령
작업에 투입됨.
16:15경 이동식 크레인 (25Ton)의 Hook에 Wire Rope를 걸고 H 형강
(H=300×305×15×15, L=7m,70Okg)에 Clamp(3Ton, 물림두께 : 12-35m/m)
1개를 끼워 강재 더미로부터 약 1.2m 인양하였을 때
H 형강이 Clamp에서 빠지면서 하부로 이동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강타, 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18:00경 사망한 재해임
□ 원인·대책
▲ 원인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 미수립
- 중량물 취급시 사전 작업계획 미수립으로 인양 작업반경내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다 사고발생
작업전 점검 소홀
- 작업전 Clamp, Wire Rope 등의 고장 및 마모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나,
이빨이 일부 파손된 불량 Clamp 사용중 재해 발생
작업방법 불량
- 1m 이상의 길이를 갖는 재료는 2점 양중(Wire Rope 각도 30。이내)을
실시하여야 하나 1점 양중 실시
▲ 대책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 수립 철저
- 중량물 취급시 취급방법 및 작업순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후 작업실시
작업전 점검 철저
- 작업시작전 Clamp의 상태를 점검하고 변형 및 파손시 교체후 작업실시
작업방법 개선
- 1m 이상의 길이를 갖는 중량물은 2점 양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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