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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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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2층 내부 자재정리 작업을 하던 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하2층 내부 자재정리 작업을 하던 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정화조개구부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내부 자재 정리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0월
 공사금액 : 3,6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10.○○.
      소 재 지 : 경남 미산시 중아동 1가
      시 공 사 : ○○토건
      공 사 명 : ○○ 시티아트 신축
      피 해 자 : 보통인부,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피해자는 지하 2층 정화조 주변에서 현장소장의 작업지시를 받고 지하2층
      내부 자재 정리작업을 하던 중 경고 테이프로만 경계되어 있는 정화조
      내부 개구부(1m×3m) 사이로 실족하여 약 4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 36억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당일 마산시 중앙동에 소재한 ○○토건 ○○시티아트 신축현장에서 피해자는 현장소장의 작업지시를 받고 지하 2층 내부 자재정리 작업을 하였으며 오후 중식시간이 지나도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토건 현장직원이 14:30경 지하 정화조 내부를 확인한 결과 정화조 개구부 내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개구부에 표준 안전난간 미설치 - 정화조 내부 개구부 주변에 경고 테이프만으로 보호조치를 하여 피해자가 실족시 충분한 지지를 하지 못하였음 개인보호구 미착용 - 약 4m 높이의 개구부에서 추락시 안전모 미착용으로 상해 증가 ▲ 대책 표준 안전난간 설치 철저 -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대형 개구부에는 표준 안전난간대를 근로자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근로자는 의무 사항인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관리감독자는 이행여부 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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