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쓰레기 운반작업 중 하강하는 승강기에 배관공 충돌,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승강기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운반작업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7년 10월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10.○○. 16:10경
소 재 지 : 울산시 남구 매암동
시 공 사 : ○○설비
공 사 명 : Cop-Pet Dryer 배관설비공사
피 해 자 : 배관공, 60세
사고유형 : 충 돌
피해정도 : 사 망
□ 재해내용요약
배관 보온 공사후 발생된 쓰레기를 승강기로 운반하기 위해 승강기
출입문의 개방된 내부 투시창에 머리를 넣어 승강기 위치를 파악하던 중
하강하던 승강기 Gage 하부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20.JPG)
□ 재해발생상황
재해당일 16:00경 Co-Pet Dryer 설치 배관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쓰레기를
포대에 넣어 피해자와 동료 근로자가 화물용 승강기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4층에서 1층으로 운반하기 위해 4층 승강기 출입구 앞에 운반함
승강기의 속도(10m/min)가 느려 승강기를 위치시키기 위해 4층의 버턴을
누른후에 4층 출입문의 개방된 내부 투시창에 머리를 넣어 승강기 위치를
파악하던 중 5층에서 하강하던 승강기 Gage 하부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관리감독 불량
- 승강기의 출입구 부분과 사람이 가까이 할 염려가 있는 곳에는 견고한
벽이나 울 또는 문을 설치하여야 하나 내부 투시창이 탈락되어 이곳을
통해 머리를 넣다 사고발생
- 승강기 출입문의 내부 투시창이 탈락되었으나 보수 또는 출입통제 등의
조치 미흡
승강기 주행로 내부에 임의접근
- 승강기가 주행하는 주행로 내부에 임의로 접근하여 사고 발생
▲ 대책
관리감독 철저
- 승강기의 내부 투시창은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며, 탈락시
즉시 부착
- 승강기 출입문 내부로 머리를 넣어 위치를 파악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보수,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 철저
위험장소 임의 접근 방지
- 충돌이나 협착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임의로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