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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운반작업 중 하강하는 승강기에 배관공 충돌,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쓰레기 운반작업 중 하강하는 승강기에 배관공 충돌,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승강기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운반작업
 재해유형 : 충돌
     날짜 : 1997년 10월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10.○○. 16:10경
      소 재 지 : 울산시 남구 매암동
      시 공 사 : ○○설비
      공 사 명 : Cop-Pet Dryer 배관설비공사
       피 해 자 : 배관공, 60세
      사고유형 : 충 돌
      피해정도 : 사 망

   □ 재해내용요약

      배관 보온 공사후 발생된 쓰레기를 승강기로 운반하기 위해 승강기
      출입문의 개방된 내부 투시창에 머리를 넣어 승강기 위치를 파악하던 중
      하강하던 승강기 Gage 하부에 충돌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당일 16:00경 Co-Pet Dryer 설치 배관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쓰레기를 포대에 넣어 피해자와 동료 근로자가 화물용 승강기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4층에서 1층으로 운반하기 위해 4층 승강기 출입구 앞에 운반함 승강기의 속도(10m/min)가 느려 승강기를 위치시키기 위해 4층의 버턴을 누른후에 4층 출입문의 개방된 내부 투시창에 머리를 넣어 승강기 위치를 파악하던 중 5층에서 하강하던 승강기 Gage 하부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관리감독 불량 - 승강기의 출입구 부분과 사람이 가까이 할 염려가 있는 곳에는 견고한 벽이나 울 또는 문을 설치하여야 하나 내부 투시창이 탈락되어 이곳을 통해 머리를 넣다 사고발생 - 승강기 출입문의 내부 투시창이 탈락되었으나 보수 또는 출입통제 등의 조치 미흡 승강기 주행로 내부에 임의접근 - 승강기가 주행하는 주행로 내부에 임의로 접근하여 사고 발생 ▲ 대책 관리감독 철저 - 승강기의 내부 투시창은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며, 탈락시 즉시 부착 - 승강기 출입문 내부로 머리를 넣어 위치를 파악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보수,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 철저 위험장소 임의 접근 방지 - 충돌이나 협착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임의로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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