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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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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층 상부에서 파이프 써포트 낙하 조적공, 타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19층 상부에서 파이프 써포트 낙하 조적공, 타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파이프 써포트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낙하,비래
     날짜 : 1997년 10월
 공사금액 : 1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10.○○. 15:40경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사당 5구역 재개발 아파트
       피 해 자 : 조적공, 43세
      사고유형 : 낙하, 비래
      피해정도 : 사 망

   □ 재해내용요약

      거푸집 자재를 타워크레인으로 빼내는 과정에서 거푸집 자재가 슬라브를
      받치고 있던 파이프 써포트를 쳐, 그 충격으로 파이프 써포트가 낙하하여
      지상 건설용 리프트 방호선반 아래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던 재해자의
      두부를 강타, 안전모가 깨지면서 두부 타격으로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상 19층, 3개동
                 [공사금액 : 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당일 13:30경 목공 4명이 19층에 있는 거푸집 자재를 경사 지붕층 거푸집을 조립하기 위하여 19층 상부 슬라브로 인양작업을 시작함. 인양작업은 건설용 리프트의 설치로 외부비계가 설치되지 않은 101동 19층 9호세대 거실 발코니 바닥에 각 파이프를 2개 설치하고 그 위에 거푸집 자재 (유로폼, 600×1,200)를 2열로 20장씩 총 40장을 하나로 묶어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아파트 외부로 빼낸후 10층 상부 슬라브로 이동 운반중이었음 인양 작업중 한 묶음의 거푸집 자재(유로폼)를 타워크레인으로 아파트 외부로 빼내는 과정에서 아직 해체하지 않는 발코니 단부에 있던 슬라브 거푸집 동바리를 치면서, 그 충격에 파이프 써포트가 건물외부로 낙하 하여, 지상의 건설용 리프트 방호선반 아래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고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 안전모가 깨지면서 두부도 타격을 받아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상태 미흡 -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건설용 리프트 주변에 방호선반을 설치 하였으나 방호선반과 리프트 사이를 밀실하게 설치하지 않아 그 사이 (약 50cm)로 파이프 써포트가 낙하함.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 및 관리감독 미흡 - 19층에서 거푸집 자재 (유로폼) 양중작업을 실시하여 지상으로 자재의 낙하위험이 있으므로, 건설용 리프트 운전원이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대피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가 리프트 방호선반 아래에 서 있다가 19층에서 낙하한 파이프 써포트에 맞아 사망함 ▲ 대책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철저 -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건설용 리프트 주변에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리프트와 방호선반 사이를 밀실하게 설치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철저 -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으나 당 현장과 같이 방망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출입통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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