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옥내 변전실 변압기 하부에서 Cable 포설 작업 중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Cable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Cable 포설 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10월
공사금액 : 1,8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10.○○. 13:20경
소 재 지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시 공 사 : ○○시멘트
공 사 명 : 경부고속철도 오송궤도기지 전력공사
피 해 자 : 전공, 49세
사고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경부고속철도 오송궤도 지지내 궤도 장비 정비고에 설치된 옥내 변전실
변압기 (1차측 전압 22,900V)하부에서 콤프레서용 저압케이블 포설
작업중 신체가 충전부에 접촉되면서 감전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 18억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10.JPG)
□ 재해발생상황
당 현장은 ○○고속철도 오송궤도지지내 전력공사 현장임.
재해 당일 08:00경부터 피해자외 2인은 타 작업장소에서 전기선 포설
작업을 실시하였고 중식 후 사고장소로 이동
13:20경 궤도장비 정비고 옥내 변전실 변압기 하부에서 설치된 Trench에
콤프레셔용 저압 케이블을 포설 작업 중 변압기 (1차측 전압 22,900V)
충전부에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되면서 감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시 감전 위험방지조치 소홀
- 감전의 위험이 있을 경우 전로를 정전시켜야 하나 활선상태에서 Cable
포설작업중 신체가 접촉되어 감전 사망
관리감독 소홀
- 전압이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에 대한 안전담당자 미지정 작업
▲ 대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시 감전 위험방지조치 철저
-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금속제의 공구, 재료 등의 도전체가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하여 작업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
관리감독 소홀
- 전압이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선 작업시에는 안전 담당자를 지정 선임
하여 당해 작업을 지휘·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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