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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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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붐대 작업중 보조추 낙하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이동식 크레인 붐대 작업중 보조추 낙하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보조추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붐대 작업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7년 10월
 공사금액 : 1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10.○○. 13:30경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시 공 사 : ○○정보통신
      공 사 명 : 속초 노학 기지국
      피 해 자 : 비계공, 35세
      사고유형 : 낙하·비래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기 조립한 철탑(L=30m)을 설치하기 위해 이동식 크레인 (35ton)으로
       인양하며 붐대 조정 작업중 보조추 연결 와이어로프가 절단되면서
       15m하부에서 신호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 사망케한 재해임.

      공사규모 : 철탑설치공사 (H=30cm)
                 [공사금액 :  1억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당해 공사는 속초 노학 PCS 기지국 공사현장으로 30m 높이의 철탑을 설치하는 공사임. 재해 전일까지 철탑 기초 및 반입된 철주(강관주,6m(L)×3EA=30m)를 조립 완료한 상태임 재해 당일 작업은 기조립한 철탑 (L=30m)을 35Ton 및 50Ton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 철탑 기초에 설치하는 작업 공정임. 총투입 인원 6명중 피해자(비계공,35세)외 1명은 기 설치된 35Ton(DTC 35) 이동식 크레인에 기조립한 철탑을 와이어로 연결하는 작업이었고, 현장 소장외 3명은 상부에 설치되는 삼각 트러스트(휴게실) 및 콘테이너 내부 기계장치 점검 작업이었음 13:30경 크레인 기사가 크레인 붐을 펼치던 중보조추 연결 와이어로프 미조정으로 보조추 연결 와이어로프가 절단되면서 보조추(100kg)가 15m 하부에서 신호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 원인·대책 ▲ 원인 이동식 크레인의 방호장치 작동 불량 - 이동식 크레인의 붐대 작업시 주 및 보조추의 연결 와이어로프를 붐대 조정과 같이 작동하여야 하나 주추 연결 와이어로프만 조정하고 보조 추는 미조정 - 보조추 연결 와이어로프 미조정시 크레인 지브에 설치된 권과 방지 장치가 작동 경보음과 함께 크레인 붐대 작동이 중지되어야 하나 경보음만 작동 보조추의 와이어로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와이어로프가 절단됨 관리감독 소홀 - 이동식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작업시 크레인 하부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나 미실시 -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을시 당해 작업자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토록 하여야 하나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실시 ▲ 대책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 작전 방호장치 작동상태 점검 - 근로자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 시작전에 권과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등 방호장치가 유효하게 작동 될 수 있도록 작업 시작전 미리 점검 조정후 작업 실시 관리감독 철저 - 이동식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작업시 화물 이동 구간 및 하부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 후 작업 실시 -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보호구 착용후 작업 실시토록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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