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침사지 맨홀 내부에서 로울러로 에폭시 도장작업중 도장공 유기용제 중독 및
질식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유기용제
피해정도 : 사망 2명
공정 : 에폭시 도장작업
재해유형 : 중독 및 질식
날짜 : 1997년 11월
공사금액 : 37,000
■ 재해개요
- 발생월일 : '97. 11. ○
- 소 재 지 : 광주 광산구 본덕동 760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2명
- 사고유형 : 중독 및 질식
-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하수종말처리장 침사지 맨홀 (깊이 : 11.7m, 폭 : 9.1m×4.5m)내부에서
협력업체인 ○○건설(주) 소속 작업자 2명이 로울러로 에폭시 도장작업중
유기용제 중독 및 질식으로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사금액 : 370억원 ]
■ 재해발생상황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9748101.JPG)
○ 재해 당일 ○분경 ○○건설(주) 협력업체인 ○○건설(주) 소속 작업자 3명이
작업장소인 송대하수종말처리장 침사지 현장에 도착하여,
○ ○분-○분경까지 관리감독자 작업지휘를 받아 작업자 2명이 침사지 맨홀안에
들어가 로울러로 침사지 내부 에폭시 도장작업을 하고 오전 작업을 마친 상태
에서 오후에 다시 작업하기 위해 건조를 기다리고 있었음
○ ○분경 관리감독자가 작업자 2명에게 ○시부터 침사지 내부에 들어가 에폭시
도장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고 작업현장을 떠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바로
집으로 퇴근하였음(작업물량은 약 30분-1시간 정도였음)
○ 작업자 2명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도장작업을 계속하다가 작업시 발생한
유기용제 증기에 중독되어 작업장 바닥에 쓰러지고, 산소부족으로 인해 사망함
○ 퇴근한 관리감독자는 피재자 2명의 가족으로부터 피재자들이 귀가치 않았음을
연락받고 작업장으로 돌아가 조사하여보니 피재자 2명이 맨홀내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됨
■ 원인·대책
[원 인]
○ 환기조치 불량
- 맨홀 상부 (깊이 : 11.7m, 폭 2.2m×1.0m)에 이동용 선풍기 1대를 설치하여
작업함으로 인해 환기가 불충분하였음.
- 밀폐장소 출입시 가스농도 및 산호농도 미측정
○ 안전담당자의 직무 소홀
- 관리감독자가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종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
현장을 이탈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함
- 안전교육 미흡으로 유기용제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자의 안전인식 부족
[대 책]
○ 밀폐공간에서 작업시 환기조치 철저
- 밀폐장소 출입시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철저
- 적정 용량의 환기장치 설치 및 가동 실시
○ 안전담당자 지정 및 직무수행 철저
- 맨홀 내부 등 밀페공간에서 작업시 최종 작업종료시까지 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적절한 보호구 착용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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