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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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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이 주행레일을 따라 이동중 전공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크레인이 주행레일을 따라 이동중 전공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크레인
 피해정도 : 사망1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11월
 공사금액 : 257,3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11.○○. 14:10경
      소 재 지 : 당진군 송악면 고대 2리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제강안산만 현장
       피 해 자 : 전공, 21세
      사고유형 : 협 착
      피해정도 : 사 망

   □ 재해내용요약

      공장 신축현장에서 Over Head Crane(20ton)이 CAL 기계실의 계단을 설치
      하기 위해 철제계단을 인양, 운반후 주행 레일을 따라 이동중 Rall
      Girder상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Crane Saddle과 Rall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 2,573억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건설 협력사인 ○○건설 소속 피해자 포함 7명은 크레인 주행로 (높이 28m) 하단부에 Tray Support(전선거치대) 용접작업을 3일차 계속 작업중이었음 ○○중공업 협력사인 ○○ 기계 소속 크레인 운전자는 CAL 기계실 D Line8-9열에서 철제 계단을 크레인(20ton)으로 인양후 운반하는 작업을 리모콘으로 공장바닥에서 조작하는 형태로 주행로 레일을 따라서 이동 작업을 실시함 크레인 운전자는 크레인 레일과 레일 사이에 철골부재 건립작업이 실시중이므로 좌.우측 주행로 레일상의 위험요인 확인 유무가 불가한 상태에서 크레인 주행도중, 크레인 주행로 상단부에서 작업하던 창운건설 소속 피해자가 크레인 Saddle과 주행Rail Glider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크레인 이용 작업시 신호자 미배치 - 크레인을 이용해서 지상의 철제계단 등을 인양후 이동운반 작업시 신호자를 미배치된 상태에서 작업실시 크레인 주행시 경보장치 미사용 - 크레인 주행로 레일상의 작업 근로자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사전 경보장치 미사용 관리감독 불량 - 크레인 주행 레일상의 주변에 근로자가 작업시 크레인 사용금지 조치 미흡 ▲ 대책 크레인 이용 작업시 신호자 배치 및 신호방법 숙지후 작업실시 - 크레인 운전자가 지상에서 주행로 레일상의 작업근로자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서 크레인 조작시에는 신호자를 정 위치에 배치시킨후 표준 신호방법에 따라 안전작업 실시 크레인 주행의 경보장치 사용 - 크레인 주행시 크레인 주행 레일주변 작업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경보음을 울려 위험사항 주지 관리감독 철저 - 크레인 주행로 상단부에서 근로자가 작업시에는 수직 승강로 입구에 크레인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할 수 있는 인터록 장치 부착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향후 작업시 크레인 새들 전면부에 접촉방지 기구(Touch Bar)또는 주행로상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근접 스위치 부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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