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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Pile 해체작업중 백호우 버켓 낙하하여 용접공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Center Pile 해체작업중 백호우 버켓 낙하하여 용접공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백호우 버켓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Center Pile 해체작업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7년 11월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11.○○. 08:40경
      소 재 지 : 이천시 중리동
      시 공 사 : ○○산업개발
      공 사 명 : 이천○○프라자 신축
       피 해 자 : 용접공, 42세
      사고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이천 ○○프라자 신축공사 현장내 지하 1층 바닥에서 Center Pile
      (H-Pile) 해체작업을 위한 H-Pile 용단 작업중 백호우 버켓이 5m 아래로
      낙하, 피해자가 맞고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지하 3층, 지상 8층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당일 작업공정은 Center Pile(H-Pile, 규격 : 300×200×9±14, 길이 : 약 16m, 무게 : 약 13t) 해체작업으로 H-Pile을 백호우 버켓에 와이어 로프로 달아매여 인양, H-Pile 고정, H-Pile 절단작업을 반복하며 해체·반입하는 공정임 이천 ○○프라자 신축공사 현장내 지하 1층 바닥에서 2개소의 Center Pile을 해체 완료후 08:40경 피해자외 3명이 북동측 사고지점의 H-Pile을 해체 작업중이었음 H-Pile을 와이어 로프에 묶어 백호우 버켓에 달아 약 5m 높이로 들어올린 상태에서 피해자는 H-Pile을 용접절단 작업중이었음 이때 백호우 운전자가 실수로 운전석 좌측에 있는 Quick Clamp의 유압 장치 작동 스위치를 건드렸고 순간 유압이 풀린 Quick Clamp로부터 버켓이 낙하하여 여기에 피해자가 맞고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백호우 운전자의 Quick Clamp 유압 스위치 오작동 백호우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 - 사고 현장의 경우 H-Pile 인양작업은 백호우 사용하여 작업도중 사고 발생 건설기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 백호우 운전중 접촉위험 장소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미비 ▲ 대책 오작동 방지를 위한 스위치(S/W) 구조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 오작동 방지를 위해 스위치는 매입형 S/W구조, Key Box형 구조, 이중 S/W 작동구조 등으로 설치 백호우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외 사용금지 조치 - H-Pile 인양작업시는 백호우 사용을 금지하고 크레인등 양중기계 사용 건설기계 작업반경내 출입금지 조치 철저 - 백호우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중 접촉위험 장소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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