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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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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 보수작업을 위해 작업발판 설치중 추락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미장 보수작업을 위해 작업발판 설치중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미장 보수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0월
 공사금액 : 71.072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10.○○. 08:30경
      소 재 지 :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시 공 사 : ○○개발
      공 사 명 : 부림시장 현대화 산업현장
      피 해 자 : 미장공, 48세
      사고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개발 소속 직영 근로자는 상설장옥(10동) 옥상 파라펫 외부 미장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보조 작업자 1명과 함께 작업발판을
      설치하던 중 작업발판 설치 부분중 미고정된 부위로 실족하여 추락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 71,072 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사고발생 현장은 경남 의령군 신반리 소재 부림시장 현대화 사업현장으로 ○○개발가 시공중이며,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중임. ○○개발 직영 소속의 피해자는 보조작업자 1명과 함께 상설장옥 (지상 1층)옥상파라펫 미장보수 작업을 위해 작업발판 설치 작업중이었음 재해 당일 피해자(미장 작업반장)를 포함한 5명이 오전 07:00경 출근 하여 사고 시간인 오전 09:30경 2조로 나눠 한조는 피해자와 보조 작업자 1명이 10동 상설장옥에서 작업중이였고, 다른 조는 미장 작업자 2명과 보조작업자 1명이 3, 4동 상설장옥에서 작업중이었음 사고 지점인 10동 상설장옥 옥상파라펫 외벽미장 보수공사를 위한 작업 발판 설치를 위해 상부에 합판을 설치하던중 추락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추락 방지조치 미흡 - 2.2m 높이에서 작업 발판을 설치하면서 표준 안전난간, 안전대 등의 추락방지 조치없이 작업도중 사고 발생 사전안전교육 미실시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설치시 사전 안전교육 및 작업방법과 절차를 미 주지된 상태임 ▲ 대책 추락 방지조치 철저 - 2m 이상 고소작업시 추락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해 작업에 적합 하고, 견고한 표준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작업진행상 설치가 곤란할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시행 위험작업시 사전 안전교육 철저 - 작업발판 설치시 작업방법 (지주의 전도방지 조치, 띠장, 장선재의 고정 철저 및 발판용 합판 이탈방지 조치)을 주지시키고 고소작업에 따른 사전 안전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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