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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관로 매설공사 현장에서 배관연결 작업중 토사붕괴로 배관공, 매몰,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광관로 매설공사 현장에서 배관연결 작업중 토사붕괴로 배관공, 매몰,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토사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배관연결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10월
 공사금액 : 1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10.○○. 08:30경
      소 재 지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97 제1차 전남구간 광관로 현장
       피 해 자 : 배관공, 59세
      사고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광관로 매설공사 현장의 트렌치 굴착 하단부에서 배관 (FS-TS 관 100mm
      2본) 연결작업중 트렌치굴착 법면토사가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사고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 10억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당일 08:30경 피해자외 6인이 광관로 매설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중이었으며, 당일 작업 내용은 B/H에 의하여 폭 80cm, 깊이 2.0m의 트렌치 굴착을 실시한 후 굴착 하단부에서 피해자외 1명이 FS-TS 관 100mm 2본을 연결하는 작업이었음 설계도면상에는 1:1.3 의 법면경사와 1m 이하 부위는 흙막이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장작업 공정편의상 수직으로 트렌치 굴착을 실시하였음 피해자는 사고 당시 트렌치 굴착 하단부에서 FS-TS 관을 연결 작업중이었으며 작업중 트렌치 굴착 토사가 굴착전단부 근처에 적재된 토사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됨 □ 원인·대책 ▲ 원인 토사붕괴 방지조치 불량 - 굴착작업에 있어 설계 도면상의 기준을 무시하고 급경사로 굴착되어 작업도중 사고발생 - 굴착 법면 선단부에 토사 적치로 법면에 주동토압 증가로 붕괴 관리감독 불량 - 지반 굴착 작업을 하면서도 안전담당자를 미지정하고 임의 작업수행 도중 사고 발생 ▲ 대책 붕괴방지조치 철저 - 굴착작업에 있어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방호망의 설치,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당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함 관리감독 철저 - 지반의 붕괴 또는 매설물 기타 지하 공작물의 손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미리 작업장소 또는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보오링 등 적합한 방법으로 굴착시기와 작업순서를 정하여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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