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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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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조립작업을 하던 중 충돌,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던 중 충돌,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백호우로 도로개설 작업
 재해유형 : 비래
     날짜 : 1997년 10월
 공사금액 : 127.734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10.○○. 14:00경
      소 재 지 : 경남 산천군 시천면 신천리
      시 공 사 : ○○토건
      공 사 명 : 산청 양수주설비 토건공사
      피 해 자 : 철근공
      사고유형 : 충돌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프린스(Plinth) 기초(차수벽) 거푸집 조립 작업장 상부에서 백호우로
      도로개설 작업중 토사속에 있는 전석이 빠지면서 아래로 굴러 거푸집과
      충돌 순간 거푸집 구조물의 반동에 의해 피해자가 암반위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암반에 부딪쳐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공사금액 : 127,734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재해당일 14:00경 경남 산청군 시천면 소재 ○○토건가 시공중인 양수 주설비 토건공사 상부현장에서 피해자가 동료직원 7명과 함께 NO.6 블록 프린스 기초(차수벽)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였음 같은 시각 프린스 기초작업장 상부에서는 중기반장의 지휘아래 백호우로 가설도로 개설작업(브레카로 암파쇄)을 하던중 토사속에 지름 2m 가량의 전석이 빠지면서 하부로 굴러 내렸음 전석이 구르면서 30m정도 아래 있는 프린스 기초 거푸집 작업장을 덮쳤고, 작업중인 7명의 작업자는 순간적으로 피했으나, 피해자는 작업장을 덮친 전석이 거푸집 구조물에 충돌하는 순간 일어난 거푸집 구조물과의 반동에 의해 옆으로 넘어지면서 암반에 머리가 부딪쳐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작업방법 불량 - 기초 작업장 상부에서 토석작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항상 재해유발 요인이 내제된 상태로 작업도중 사고발생 작업계획서 미작성 - 건설기계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통해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하는 등의 안전조치 없이 임의작업 수행중 사고발생 관리감독 미흡 - 토석 낙하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수시 순찰 등을 통하여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불량 ▲ 대책 작업방법 개선 - 붕괴,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상.하부 동시작업을 지양할 것 작업계획서 작성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당해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을 조사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 관리감독 철저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 방호망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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