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터파기 작업 중 굴착면 암석이 붕괴되면서 토목기사, 깔림,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암석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터파기 작업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7년 10월
공사금액 : 3,55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10.○○. 08:10경
소 재 지 : 부산시 연제구 연산 9동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연산동 신도시 APT 부지조성공사
피 해 자 : 토목기사, 26세
사고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APT 신축 부지조성 공사장내 터파기 작업중 굴착면 상단의 암석
(약 3㎡)이 붕괴되면서 피해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APT 부지조성공사 (10,948㎡)
[공사금액 : 3,550 백만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25.JPG)
□ 재해발생상황
08:00경 ○○종합건설 소속인 피해자 포함 3명과 장비기사 (○○토건)
2명이 당일작업을 준비함.
B/H, Dozer 각 1대가 터파기 작업을 실시하여 원청업체 현장소장외 1명은
장비작업 진행상황을 감시하고,
피해자는 가설 울타리에 설치된 방진막 (부직포) 보수 및 점검을 하던 중
굴착면 상단의 암석 (약 3㎡)이 붕괴되어 3.5m아래에 있던 피해자를 덮처
사망케함
□ 원인·대책
▲ 원인
굴착작업시 붕괴위험 방지조치 미흡
- 붕괴된 암절리 방향의 굴착면에 대한 시공지연 및 방치함으로써 지반
이완에 따른 붕괴발생
- 지반의 붕괴 및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임에도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미실시
▲ 대책
굴착작업시 붕괴위험 방지조치 철저
- 작업시작전 작업장소 및 그 주변지반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불안전한
상태의 토석 등은 제거
- 지반의 붕괴 및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토석제거 등의 안전조치 시행전까지 근로지
출입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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