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공이 전주에 설치된 피뢰기 교체작업중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피뢰기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피뢰기 교체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7년 10월
공사금액 : 4.3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10.○○.
소 재 지 :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태수간선 취약개소 보강공사
피 해 자 : 전공, 34세
사고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피해자가 활선 고소차를 타고 전주에 설치된 노후된 피뢰기 교체작업을
하던 중 ARC가 발생하여 전기화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 공사금액 : 4,300만원 ]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05.JPG)
재해 당일 ○○건설 소속 근로자 3명이 태수간선 2호 전주의 피뢰기
교체 및 피뢰기 Cover 씌우기 작업을 하기 위하여 14:00경 현장에 투입됨
피해자는 작업동료 1명과 함께 활선 고소차를 타고 절연장갑,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로 피뢰기 교체작업을 하고 있었고, 작업동료 1명은 하부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음
14:30경 피해자가 기 설치되어 있던 노후된 피뢰기를 전주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고정 볼트를 해체 하던 중 피뢰기와 피해자 사이에 절연이 파괴되어
ARC가 발생, 피해자가 전기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함
사고 후 병원으로 후송하여 입원치료중 21일후 04:00경 사망한 재해임
□ 원인·대책
▲ 원인
특별고압 활선작업 접근 한계거리 미준수
- 충전 전로 또는 지지애자 등의 점검, 수리, 청소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신체 등과 충전전로 사이에 접근 한계거리 (사용전압 22.9kv-
접근 한계거리 30cm이상) 유지해야 함에도 이를 미준수하고 작업도중
사고발생
▲ 대책
특별고압 활선작업 접근 한계거리 준수
- 특별고압의 충전전로 또는 지지애자 등의 점검, 수리, 청소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신체 등과 충전전로 사이에 접근 한계거리 유지토록
표지판, 또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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