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Ton 트럭을 이용 철근 운반 중 쏟아지는 철근에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근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철근을 고정하고 운반하던 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10월
공사금액 : 31,5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10.○○. 07:20경
소 재 지 : 경북 예천군 개포면 황산 1리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예천-용궁간 도로 4차선
피 해 자 : 철근공, 44세
사고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지하차도 철근 가공장에서 기 시공된 D32(L=4.6m) 철근 35본 (1Ton)을
1Ton 트럭의 적재함에 대각선 방향으로 상차한 후 P.P 로프를 이용하여
철근을 고정하고 운반하던 중 결속한 P.P 로프가 해지되자 피해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적재함으로 달려들다 쏟아지는 철근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연장 L = 11.8km
[공사금액 : 315 억원]
□ 재해상황도
[그림 ] ![](http://www.kosha.net/db/DIS/DIS_IMG/K801039.JPG)
□ 재해발생상황
지하차도 철근 가공장에서 기 가공된 D32(L=4.6m) 35본 (약 1Ton)을 철근
조립할 위치까지 현장 소운반을 위해 직영 철근공 3명이 1Ton 트럭의
적재함에 대각선 방향으로 철근을 상차한 후
상차된 철근을 적재함에 고정시키기 위해 P.P 로프 (φ 10)를 적재함
양측에 설치된 걸고리에 걸어 철근을 고정하고,
지하차도를 향해 운행을 시작한 1Ton 트럭이 출발지점으로 부터 약 15m
지점에 이르자, 소운반 도로의 심한 요철로 인해, 차체가 흔들리며
적재함에 상차된 철근이 좌우로 요동쳤고,
이를 본 피해자는 철근이 적재함 밖으로 튕겨 나오는 것을 우려하여
운행중인 1Ton 트럭의 적재함으로 접근 P.P 로프가 풀림을 저지하기 위해
적재함으로 달려들다가, 이미 결속이 풀려 쏟아지는 철근에 깔려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철근 적재시 낙하 방지조치 실시 미흡
- D32 (L=4.6m) 철근 35본 (약 1Ton)을 1Ton 트럭에 상차하여 운행시 적재
화물의 이탈 및 낙하를 방지토록 적재함과 철근의 고정을 철저히 해야
하나 P.P 로프 (φ 10)를 이용하는 등 차량운행시 탈락의 위험이 내재된
상태로 운행하다 P.P 로프가 적재함 걸고리를 이탈 탈락함.
운행중인 차량에 무리하게 접근
- 현장내 소운반중인 차량에 대해, 운행에 따르는 위험성을 미처 파악치
못하고 피해자가 임의로 무리하게 차량에 접근하다 사고 발생
▲ 대책
적재물의 이탈 및 낙하 방지조치 철저
- 소운반인 자재의 크기에 알맞은 적정크기의 적재함을 갖춘 화물
자동차를 사용하고, 적재함을 벗어나는 적재물의 운반시는 적재물의
이탈 및 낙하물 방지토록 적재함과의 결속 철저,
- 철근 등 중량물 운반시 화물차 등에 의한 현장내 소운반 방법보다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싣거나 내릴 때 및 운행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선정하여 작업
안전교육 실시
- 현장내 이동중인 적재 차량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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