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1Ton 트럭을 이용 철근 운반 중 쏟아지는 철근에 협착 사망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1Ton 트럭을 이용 철근 운반 중 쏟아지는 철근에 협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근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철근을 고정하고 운반하던 작업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7년 10월
 공사금액 : 31,500


   □ 재해개요

      발생월일 : 97.10.○○. 07:20경
      소 재 지 : 경북 예천군 개포면 황산 1리
      시 공 사 : ○○건설
      공 사 명 : 예천-용궁간 도로 4차선
      피 해 자 : 철근공, 44세
      사고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 재해내용요약

      지하차도 철근 가공장에서 기 시공된 D32(L=4.6m) 철근 35본 (1Ton)을
      1Ton 트럭의 적재함에 대각선 방향으로 상차한 후 P.P 로프를 이용하여
      철근을 고정하고 운반하던 중 결속한 P.P 로프가 해지되자 피해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적재함으로 달려들다 쏟아지는 철근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공사규모 : 연장 L = 11.8km
                 [공사금액 : 315 억원]

   □ 재해상황도
      
 [그림 ]
 
□ 재해발생상황 지하차도 철근 가공장에서 기 가공된 D32(L=4.6m) 35본 (약 1Ton)을 철근 조립할 위치까지 현장 소운반을 위해 직영 철근공 3명이 1Ton 트럭의 적재함에 대각선 방향으로 철근을 상차한 후 상차된 철근을 적재함에 고정시키기 위해 P.P 로프 (φ 10)를 적재함 양측에 설치된 걸고리에 걸어 철근을 고정하고, 지하차도를 향해 운행을 시작한 1Ton 트럭이 출발지점으로 부터 약 15m 지점에 이르자, 소운반 도로의 심한 요철로 인해, 차체가 흔들리며 적재함에 상차된 철근이 좌우로 요동쳤고, 이를 본 피해자는 철근이 적재함 밖으로 튕겨 나오는 것을 우려하여 운행중인 1Ton 트럭의 적재함으로 접근 P.P 로프가 풀림을 저지하기 위해 적재함으로 달려들다가, 이미 결속이 풀려 쏟아지는 철근에 깔려 사망함 □ 원인·대책 ▲ 원인 철근 적재시 낙하 방지조치 실시 미흡 - D32 (L=4.6m) 철근 35본 (약 1Ton)을 1Ton 트럭에 상차하여 운행시 적재 화물의 이탈 및 낙하를 방지토록 적재함과 철근의 고정을 철저히 해야 하나 P.P 로프 (φ 10)를 이용하는 등 차량운행시 탈락의 위험이 내재된 상태로 운행하다 P.P 로프가 적재함 걸고리를 이탈 탈락함. 운행중인 차량에 무리하게 접근 - 현장내 소운반중인 차량에 대해, 운행에 따르는 위험성을 미처 파악치 못하고 피해자가 임의로 무리하게 차량에 접근하다 사고 발생 ▲ 대책 적재물의 이탈 및 낙하 방지조치 철저 - 소운반인 자재의 크기에 알맞은 적정크기의 적재함을 갖춘 화물 자동차를 사용하고, 적재함을 벗어나는 적재물의 운반시는 적재물의 이탈 및 낙하물 방지토록 적재함과의 결속 철저, - 철근 등 중량물 운반시 화물차 등에 의한 현장내 소운반 방법보다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싣거나 내릴 때 및 운행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선정하여 작업 안전교육 실시 - 현장내 이동중인 적재 차량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안전교육 실시

문의처

위로가기